공무원의 선거개입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공무원의 선거개입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 이승봉기자
  • 승인 2006.03.21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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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1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최근 일부 공무원들이 정당행사에 참여하거나 입후보예정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지방선거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의 이른바 줄서기와 줄세우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교묘하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뿌리뽑기 위해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분을 철저히 보장할 뿐만 아니라 신고자가 원하면 선관위 특채도 고려하고 있다.

□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하는 주요유형은 다음과 같다.

▲ 공무원이 현직 자치단체장이나 당선이 유력한 입후보예정자의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의 간부급 공무원이나 읍·면·동장 등이 선거구민에게 당해 단체장의 치적을 홍보·선전하거나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 현직 자치단체장이 직무상의 행위를 이용하여 소속공무원이나 그 가족 등에게 자신의 지지를 당부·권유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하여 공무원의 줄서기를 강요하는 행위

▲ 현직 자치단체장이 유관기관·단체나 그 구성원들에게 자신을 지지·선전하도록 권유하거나 그 기관·단체나 구성원의 지지를 대가로 예산지원이나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 소속공무원이나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선거운동에 동원하거나 그들이 스스로 선거운동에 나서는 행위

▲ 여론조사결과가 게재된 지역신문기사를 관내 읍·면·동에 배부하고 선거정황을 수집하는 행위

▲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향우회등 모임를 개최토록하고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현직공무원 등이 선거범죄로 형을 선고받으면 「현직을 그만두어야」하며, 최고 10년간 임용이 제한된다.

▲ 누구든지 선거법을 위반하여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받는 경우에는 5년 또는 10년간 공무원은 물론,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공직유관기관 등의 임·직원과 학교교사 등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이들이 현직에 있는 경우에는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 또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되어 공직선거에 입후보가 제한될 뿐더러 투표도 할 수 없게 된다.

□ 공무원의 조직적 불법선거운동 개입행위 등을 신고하는 경우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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