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월 1일 부터 시행되고 있는 보험급여 확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연간요양급여일수 365일 상한제 폐지
- 연간 요양급여일수 제한 폐지로 고령자 및 만성질환자에 대한 진료편의를 도모
♣ 장기이식 수술 보험급여 확대
- 장기이식환자의 경제적부담 경감과 장기이식수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간·심장·폐·췌장 등 4개 장기 적출 및 이식수술에 대하여 보험급여확대
♣ 만 6세 미만 입원 아동 본인부담금 면제
- 만 6세 미만 아동이 입원할 경우 보험급여 적용 진료비중 법정본인부담금을 면제함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 확대
- 희귀 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대상 확대
- 중증질환 산정특례 대상 확대
건강검진 등 안내 : www.nhic.or.kr (☎)158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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