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월 1일 부터 시행되는 보험급여 확대 내용 안내
2006년 1월 1일 부터 시행되는 보험급여 확대 내용 안내
  • 손민희기자
  • 승인 2006.03.21 13: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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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월 1일 부터 시행되고 있는 보험급여 확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연간요양급여일수 365일 상한제 폐지

  - 연간 요양급여일수 제한 폐지로 고령자 및 만성질환자에 대한 진료편의를 도모

  ♣ 장기이식 수술 보험급여 확대
  - 장기이식환자의 경제적부담 경감과 장기이식수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간·심장·폐·췌장 등 4개 장기 적출 및 이식수술에 대하여 보험급여확대

  ♣ 만 6세 미만 입원 아동 본인부담금 면제
  - 만 6세 미만 아동이 입원할 경우 보험급여 적용 진료비중 법정본인부담금을 면제함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 확대
  - 희귀 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대상 확대
  - 중증질환 산정특례 대상 확대

  건강검진 등 안내 : www.nhic.or.kr    (☎)158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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