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노동청 안양지청, 퇴직연금제 설명회 개최
경인지방노동청 안양지청, 퇴직연금제 설명회 개최
  • 이승봉기자
  • 승인 2006.04.05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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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방노동청 안양지청(지청장 : 박종관, 노사지원과장 : 이경석)은 4월 4일  안양지청 2층 소회의실에서 동화약품공업 외 42개 사업장 관계자 53명에게 2005년 12월 1일부로 시행된 퇴직연금제에 대하여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설명회 내용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  기존 퇴직금제도가 가지는 노후보장 기능 미흡, 사업주 도산에 따른 수급권 확보의 어려움, 5인 미만 사업장  미적용 등의 문제점을 개선코자 기존 퇴직금 제도외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였다.
▲ 퇴직연금 도입에 따라 근로자는 은퇴 후 연금수령을 통한 노후보장 및 기업도산으로 인한 퇴직금 미수령 방지, 직장 변경시에도 퇴직금 계속 적립 등 유리한 점이 있다.
▲ 사업주의 경우 정기적 퇴직금 적립으로 퇴직일시 부담을 미리 덜 수 있으며, 법인세 산정시 세제해택 및 노무관리·회계처리의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다.
▲ 제도의 도입 및 운영을 위해서는 기존 퇴직금 제도를 퇴직연금제로 변경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확정기여형 또는 확정급여형 형태로 변경이 가능하다.  확정기여형은 노사가 부담할 퇴직금 기여금을 확정하고 적립금을 근로자 책임하에 운용하는 형태이고  확정급여형은 노사가 사전에 급여 수준·내용을 약정하고 적립금을 사용자 확인하에 운용하는 방식이다.    
▲ 퇴직연금규약을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며, 퇴직연금의 운영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탁운영 한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퇴직시 연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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