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노동통계조사 응답사업체에 사례품 지급키로
매월노동통계조사 응답사업체에 사례품 지급키로
  • 손민희기자
  • 승인 2006.04.06 13: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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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지방노동청안양지청(지청장 박종관)은『매월노동통계조사』표본 사업체를 대상으로 사례품을 최초로 지급한다.

  안양지청은『매월노동통계조사』표본 사업체 178개소 중에서 사례품을 지급할 대상을 일련번호 등 객관적 기준으로 선정한다. 금년에는 90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사업체는 2007년에 지급할 예정이다.

  본사에서 지사·지점 또는 공장에 해당하는 사업체의 통계를 직접 작성하는 경우는 본사사업체에 지급한다. 조사표 작성을 본사 및 지사·지점 또는 공장에서 분할하여 작성하는 경우는 작성 비중에 따라 배부한다.

  사례품은 실질적인 보상과 답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문화상품권’으로 선정했다. 지급방법은 사업체 방문 배부를 원칙으로 하되 방문지급이 불가능할 경우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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