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7회 임시회, '의원발의안‘에 대해 수정의결 처리...주민발의안은 폐기
- 국내농산물 표기·무상급식·급식센터 등 쟁점 조항은 ‘현실 고려’ 미반영
- 쟁점 조항 빼고 ‘운동본부 안’ 반영 노력...우수 농산물 구체화..심의위원 참여 확대 등.
▲ 2004년 10월에 열렸던 공청회
광명시학교급식지원조례가 통과되었다. 광명시의회는 5월 4일 제127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박상대 의원 등이 발의한 ‘광명시학교급식지원조례’를 수정안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9천여명 주민서명을 받아 제출한 학교급식 주민발의조례안은 사실상 폐기되었다.
본회의에서 박영현 의원(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은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통해 11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 광명시장이 학교급식조례를 상정했으나 2004년 10월 20일 공포된 경기도학교급식조례에 대해 행정자치부가 대법원에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한 상황에서 조례의 시행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학교급식법과 경기도학교급식조례의 범위 내에서 수정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또 126회 임시회에서 학교급식조례를 제정하고자 했으나, 시민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에 따라 공람을 거쳤고, 학교급식운동본부의 의견 등을 수렴해서 일부 보완을 하고 수정의결을 하게 되었다고 보고했다. 그리고 이날 본회의에서 이의 없이 조례가 통과되었다. 한편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의 심사와 관련해 7명 중 6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호진 의원만 처리를 늦춰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개진했다.
임시회 본회의, 이의 없이 가결 처리.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에 따르면 학교급식대상을 초·중·고 학교에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포함하여 대상을 확대했다. ‘안전하고 우수한 농산물’에 대한 규정을 친환경 농업육성법에 의한 친환경 농산물과 농산물 풀질관리법에 의해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식재료와 이를 재료로 한 가공식품으로 보다 구체화 했다. 예산의 지원 범위에 대해서는 우수 농산물 식재료 구입이나 식품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방식은 유아교육기관과 학교는 교육청을 통해 지원하고, 보육시설은 직접 지원한다. 학교급식지원심의원회 설치와 관련하여 15인 이내로 하고 공무원, 교육청 관계자, 시의원, 전문기관, 학부모대표, 교사대표, 농민대표, 학교급식운동본부 추천인 등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학교 및 보육시설 지원...우수 농산물 구체화...위원 참여 범위 확대
학교급식운동본부가 제출한 주민발의조례안과 비교해서 ‘국내 농산물 사용’ 규정을 명문화 하는 것은 수용하지 않되, 내용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으로 조문을 보완했다. ‘무상급식’ 조항과 ‘급식지원센터’ 조항은 예산상의 이유 등으로 반영되지 않았다.
박상대 의원,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조건 갖춰 5대 의회에서 다뤄주었으면...
한편 학교급식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던 박상대 의원은 “아이들 입장에서 판단했고, 주민발의안대로 ‘국내 농산물’ 표현을 명기하지는 못했지만, WTO나 경기도 조례 문제가 해결이 되면 5대 의회에서 다시 다루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급식지원센터 역시 준비를 거쳐 5대 의회에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행정부와의 현실적 조율을 염두에 두었고 나머지 부분은 학교급식운동본부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노력했으며, 본인이 다시 당선이 된다면 5대 의회에서 개정 등 보완 노력을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