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고> 국민연금은 보다 안정된 노후생활의 기본이다.
가고> 국민연금은 보다 안정된 노후생활의 기본이다.
  • 임영이
  • 승인 2006.06.21 11: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나는 1988년 국민연금 최초시행 당시 기아자동차에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1988년 1월부터 1999년 5월까지 기아자동차에서 근무한 기간동안 총 137개월을 사업장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왔다.
사업장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는 연금보험료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0%씩 부담하고 있으므로 실제 내 급여에서 공제된 연금보험료는 전체금액에서 절반 정도가 된 셈이다.

그리고 기아자동차에서 퇴직한 다음달(1999.6월)부터 최고 등급인 45등급(月 보험료 324,000원)으로 가입하여 60세 도달 시점인 2006년 6월까지  222개월 동안 총 33,232,500원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것이다.

나는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60세가 도달되었으므로 연금을 청구하라는 안내문을 받고 국민연금공단 광명지사에 가서 지난 6월12일 노령연금 청구를 하였으며 2006년7월부터 매월 778,570원 받게 되었다.

국민연금을 최초로 시행할 당시에는 기금이 바닥난다는 부정적인 소문도 있고 믿음이 가지 않아서 국민연금에 가입하기는 싫었지만 가입의지와 관계없이 봉급에서 연금보험료를 우선 공제하는 형식으로 1999.5월 기아자동차를 퇴직할 때까지 보험료를 납부한 것이다.
회사를 퇴직한 이후에는 가입하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 판단이 서지 않아서 국민연금관리공단 광명지사에 문의한 바 가입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안내를 받고 1999.6월부터 가장 높은 금액으로 가입하였다.

지금 연금을 받을 때 생각해 보니까 기아자동차에서 퇴직한 이후에도 국민연금에 계속 가입한 것이 정말 잘 했다는 생각이 든다.
1988년부터 2006.6월까지 222개월(18년6개월) 동안 총 33,232,500원의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생동안 매월 778,570원씩 받게 되므로 3년 6개월만 받으면 내가 낸 보험료 원금을 다 받게 된다. 그리고 내가 사망한 이후에도 내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배우자 생존하는 동안은 유족연금으로 계속 받게 되니까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높다는 것은 말 할 것도 없고, 국민연금이야말로 시민의 노후생활에 꼭 필요하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다.

또한 국민연금은 매년 4월에 정부 물가상승분 만큼 인상되는데 인상율 이 매년 평균 3.5% 정도가 된다고 하며, 2007년도 물가변동율이 3.5%라고 가정하면 27,250원이 인상되고 2007년4월부터 나는 805,820원씩을 받게 된다.

내가 알기로는 현재 광명시에서도 약 9천명정도가 연금을 받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계신 분이 많이 있다고 들었다. 지금까지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혹은 장래에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심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분은 가급적이면 하루라도 빨리 국민연금을 납부하여 연금혜택을 받으실 것을 적극 권장하고 싶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20년 사이에 평균수명이 10년이나 늘어나는 등 노후기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종신토록 매월, 그것도 고정된 금액이 아니고 물가인상율을 반영, 실질가치를 보장하여 지급하는 국민연금이야말로 보다 안정된 노후생활의 기본이며 다른 어떤 것보다 소중하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이라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길만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연금을 받아 노후생활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경기도 광명시 철산3동 449-6호 주공아파트 1205동 303호 임 영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