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선거 7월 31일 실시. 선거운동 7.21~7.30까지
교육위원선거 7월 31일 실시. 선거운동 7.21~7.30까지
  • 이승봉기자
  • 승인 2006.07.1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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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 선거가 오는 7월 31일 제주와 울산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교육위원선거는 교육자치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살려 우리나라 지방교육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로서 그 중요성이 자못 적지 않다.

이번 교육위원선거는 전국 53개 선거구에서 초·중·고 학교운영위원 11만 4,025명이 투표에 참가해 위원 132명을 선출한다. 

경기도에서는 6개 선거구에서 총 13명의 교육위원을 선출하게 된다. 제1선거구는 수원·오산·평택·안성·화성, 제2선거구는 광명· 부천·시흥, 제3선거구는 안산·안양·과천·군포·의왕, 제4선거구는 성남·하남·이천·광주·여주·용인, 제5선거구는 김포·고양·파주, 제6선거구는 의정부·동두천·구리·남양주·양주·가평·양평·연천·포천지역이다. 제1~5선거구는 각각 2명의 교육위원을 선출하고 제6선거구는 3명의 교육위원을 선출한다. 
현재 경기도내 학교운영위원 수는 학부모위원 1만587명, 교원위원 8490명, 지역위원 3천965명 등 모두 2만3042명이다.

경기도 제2선거구인 광명은 부천, 시흥과 같은 선거구로 교육위원 2명을 선출하는데 광명에서는 현재 이병도(철산중학교 전학교운영위원장)씨가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일 공고일(7. 11) 현재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교원대표·학부모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위원이 선거권을 갖게 되는데 학교운영위원중 선거일(7. 31) 현재 공직선거법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위원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

선거인명부는 7월 15일부터 7월 19일까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작성하게 되며, 열람은 7월 20일부터 7월 22일까지 3일간 각급 학교 및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실시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후보자 또는 선거인이 구·시·군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7월 21일(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1일간 후보자등록을 받게 되며, 후보자등록후부터 7월 30일(선거일전일)까지 선거운동을 하게 된다. 선거운동은 선거공보 발행, 소견발표회 개최, 언론기관등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 등의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 소견발표회는 선관위 주관으로 선거구마다 2회씩 개최하며, 언론기관 등 후보자초청대담·토론회 참석은 횟수제한이 없다.

후보자의 신상명세 및 소견 등이 기재된 선거공보는 후보자가 작성하여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가 선거인에게 7월 26일까지 발송한다.

투표는 7월 31일(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개표장소는 가급적 투표소에 설치하여 투표종료후 당해 장소에서 개표를 실시한다. 당선인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 순으로 결정한다.

당선인은 선거구별 교육위원 정수만큼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 순으로 결정하되, 다수 득표순위에 있는 자중 교육경력자가 교육위원정수의 2분의 1미만인 경우에는 교육위원정수의 2분의 1까지 교육경력자중 다수득표자 순으로 결정하고, 나머지는 교육경력자가 아닌 자중 다수득표자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교육경력자인 후보자가 2분의 1에 미달할 때에는 교육경력자인 후보자에 대해서는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당선자로 결정하며, 나머지 교육위원은 비경력자에 대한 투표 후 다수득표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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