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 1순위에 여성후보자 공천 의무화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 1순위에 여성후보자 공천 의무화
  • 이승봉기자
  • 승인 2006.09.11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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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 1순위에 여성후보자 공천이 의무화 된다.  
9월 8일 열린우리당 홍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기 때문이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비례대표 자치구,시,군 의원선거에 있어서도, 비례대표 시ㆍ도 의원선거의 경우와 동일하게, 50% 여성추천 비율과 홀수에 여성을 배정하도록 한 순위를 위반했을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하는 것이다.

아울러 각 정당에서 여성후보자의 추천비율(50%이상)과 순위(홀수 순위배정)를 위반하여 공천하는 경우, 선관위에서 이를 접수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지난 2월 임시국회 당시 여야간의 큰 이견 없이 행정자치위원회를 무난히 통과하였으나, 사학법 재개정 등 여야간 정쟁에 휘말려 지난 4월 임시국회까지도 법사위에서 계류되었는바, 결국 회기 내에 처리되지 못하였고, 안타깝게도 지난 5.31지방선거에서 이 개정안이 적용되지 못하였다.

지방선거 공천과정에서 각 정당들은, “지방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1순위에 여성후보자를 배정하겠다”는 나름의 원칙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치구,시,군의원 비례대표선거에서 총 50명(민주당:22명, 한나라당:14명, 우리당:7명, 국민중심당:7명)에 달하는 남성후보자를 비례대표 1순위에 배정하였고, 이중 25명(한나라당: 13명, 민주당: 10명, 국민중심당:2명)이 당선되었다.

이에 대해, 홍미영 의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방선거전인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점이 못내 아쉽다며, 비록 늦은 감이 있지만 오늘 본회의 통과로 인해, 다음 지방선거부터는 지역 내 환경,교육,복지문제 등 지역자치에 당사자로 활동해온 보다 많은 여성들이 자치구,시,군 의회에 참여할 수 있는 큰 길이 열렸다”고 밝히고, “향후,  여성정치참여확대 및 풀뿌리 생활 자치 구현을 위해, 이 개정안의 통과는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미영 의원은, 지난 동시지방선거에서 여성후보자의 선거경비를 지원해 주는 여성추천보조금을 기초의원후보까지 확대 지원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치자금법을 발의하여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원안대로 통과시킨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지난 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의 경우 지역구 기초의원 여성후보자 1인당 약 480여만원정도의 선거지원금을 사용하는 등, 지역구 여성후보자들에게 총 10억 7,000만원이 국고에서 지원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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