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13일 상임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전원일치로 부결되었다. 테니스 부를 무리하게 설치하려는 시의 계획이 무산된 것이다.
<광명시민신문>은 9월 1일자 보도를 통해, 시가 테니스 부를 설치하려는 계획과 관련하여, 경기도 도민체전에서 테니스 부가 우승한 결과를 두고서 추진을 하는 것은 설득력이 낮고, 예산낭비 우려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시는 관련 조례를 상정하면서, 테니스 부 정원을 8명으로 하고, 4억 3천만원의 운영예산안이 소요될 것이라고 의회에 보고했다.
이에 대해 상임위 의원들은 광명시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현실을 감안해야 하고, 시립테니스장 운영의 안정성 문제 등 테니스 시설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테니스 부를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전원일치로 부결시켰다. 또 의원들은 한 개있는 직장운동부인 검도부의 관리실태 역시 문제가 되어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 내실 있는 접근을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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