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주거지역, 대규모점포 입점 제한 조례 상임위 통과
준주거지역, 대규모점포 입점 제한 조례 상임위 통과
  • 강찬호 기자
  • 승인 2006.09.13 12:56
  •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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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현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규모점포의 무분별한 입점을 제한하는 광명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130회 광명시의회 정례회 둘째 날인 13일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 이 조례가 이날 상임위를 통과함으로서, 큰 이변이 없는 한 본회의 통과도 별 무리가 없어 보인다.

이 조례안은 국내 대형 유통업체인 신세계 이마트가 광명사거리 크로앙스에 입점하는 것이 계기가 되어 마련되었다. 대형 유통점의 무분별한 입점을 제한함으로서, 지역 재래시장 상인과 영세 상인을 보호함으로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밝히고 있다.

조례 내용은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매장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 점포의 업체 중에서, 할인점·전문점·백화점·쇼핑센터의 입점을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본 조례안의 검토 과정에서, 집행부 역시 준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제한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이 조례안이 도시계획조례에 위임한 허용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은 아니라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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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산2동민 2006-12-17 10:39:00
2006.12 현재 장기 폐업상태로 방치되어져 있는 <프라임>건물, 이곳이야말로 이마트 등의 제대로 된 대형할인마트가 생겼음 하는 바램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 제한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여러 사례가 있듯이 시장 상인들도 힘을 모은다면 대형할인점과 차별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시몬 2006-09-19 22:15:05
답답하네요. 기사에서도 대문짝만하게 준주거지역에서의 대형할인점 입점을 제한해야한다는 것인데...그리고 크로앙스에 입점하려했던 매장형태도 할인매장인 이마트가 아니라 일반슈퍼형 애브리데이입니다.
대부분의 일반시민은 할인매장의 상품가격이 무조건 싸다는 선입견이 지배적인 모양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상품가격적인 측면에서 프라임유통에서 운영했던 아이마트가 대형할인매장 가격보다도 훨씬 저렴했다는 것을 인지나 하시면서 글을 올리시는지요.
신도림역에 건설중인 대형매장을 입점하기 위한 대기업들의 치열한 경쟁속에서 울며겨자먹기로 광명의 아이마트를 비현실적인 고가격에 인수하고서 수퍼마켓형태의 애브리데이로 매장을 운영하려다가 반대를 핑계로 고가에 되팔려는 신세계의 행태에 대해서도......프라임산업이나 신세계나 광명시민은 안중에도 없는것 같습니다.

발전저해 2006-09-16 23:44:16
시장이나 시의원이나 광명 발전에 저지 세력인가들
다들 하고 싶어하는 경전철 저지에 대형 마트 하나도 없는데
그것도 저지하니.... 광명시민이 안스럽다.

겸손 2006-09-16 15:28:53
난 문현수의원 참 잘난척 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사람이 문현수의원 시건방지다고 말하는 것 들었음

2006-09-14 22:12:18
준주거지역에만 제한하는거구만요.
일반 상업지역은 들어 올 수 있구요
지도를 보니까 준주거지역은 주로 광명시장과 새마을시장 주변에만 해당되는 거니까 재래시장도 보호하고 시장경제의 논리인 대기업들의 대형할인마트는 상업지구나 그외의 지역에는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겠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