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현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규모점포의 무분별한 입점을 제한하는 광명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130회 광명시의회 정례회 둘째 날인 13일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 이 조례가 이날 상임위를 통과함으로서, 큰 이변이 없는 한 본회의 통과도 별 무리가 없어 보인다.
이 조례안은 국내 대형 유통업체인 신세계 이마트가 광명사거리 크로앙스에 입점하는 것이 계기가 되어 마련되었다. 대형 유통점의 무분별한 입점을 제한함으로서, 지역 재래시장 상인과 영세 상인을 보호함으로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밝히고 있다.
조례 내용은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매장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 점포의 업체 중에서, 할인점·전문점·백화점·쇼핑센터의 입점을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본 조례안의 검토 과정에서, 집행부 역시 준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제한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이 조례안이 도시계획조례에 위임한 허용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은 아니라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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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적으로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 제한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여러 사례가 있듯이 시장 상인들도 힘을 모은다면 대형할인점과 차별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