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 비용의 일부를 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관련 조례 상임위 통과
공동주택 관리 비용의 일부를 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관련 조례 상임위 통과
  • 강찬호 기자
  • 승인 2006.09.14 09:28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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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상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명시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제정안’이 13일 상임위 복지건설위원회를 통과됐다. 이 조례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으로 지원하도록 돼있다. 그동안 하안동 영구임대주택단지에 대해 보안등 전기요금 등을 지원하던 것을, 일반 공동 주택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이 조례가 통과될 경우, 일반공동주택 관리비의 일부를 시 예산에서 보조함에 따라, 단지 내 단지주민 부담의 원칙이 옳은 것인지, 단지 내 시설을 주민 다수 시설의 일부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논란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동주택 관리비 일부 지원…단지 주민도 일반 시민이다.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공동주택 단지 내 주도로의 소규모 공사 및 보수, 단지내 보완등의 유지 보수(전구 등 소모품은 제외), 단지 내 주도로의 상하수도의 시설 유지보수 및 준설, 재해위험성이 있는 단지 내 공공시설물의 보수,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시설물의 보수(놀이터, 파고라, 벤치, 주차장 등), 주차장 확장에 따른 시설비,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 기타 시장이 공익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유지보수 등이 이 조례가 정하고 있는 지원대상이다.

또 이 조례는 주택법 제16조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1항에 근거해 사업계획 승인 또는 사업시행인가를 얻어 건설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하고, 하자보증기간 종료 후 3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등을 위하여 안전진단을 신청한 공동주택은 제외하고 있다. 이 조례에 의해 지원을 받은 단지 내 동일 시설은 5년이내 다시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없으며, 노후하고 영세한 공동주택에 대해 우선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 차단기나 블라인드 등으로 인접한 지역주민의 통행을 제한하는 시설을 설치한 단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원의 방법과 관련해서는 시장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하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하게 된다.

한편 이 조례의 검토 과정에서, 시는 단지 내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의 비용은 단지 주민들이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구 시가지에 비해 아파트 단지의 부대 및 복지시설이 비교적 잘 갖춰져 있는 상황이라는 의견을 들어 이 조례 제정의 재고를 요청하기도 했다.

예산의 운영이나, 단지 주민 이익과 주민 다수의 이익의 범위 논란 예상.

이 조례를 대표발의 한 나상성 의원은 구 시가지의 보안등은 시가 직접 관리를 함으로써, 비교적 관리가 잘 되고 있는 반면, 공동주택의 관리는 단지에 맡겨 둠으로 인해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아, 문제가 된다며 시가 일부 지원을 통해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히고 있다. 또 이미 경기도 26개시(광명시 제외) 중, 6개시만 관련 조례가 제정이 돼있지 않은 것도 배경으로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 단지 내 도로를 시민다수가 이용하는 ‘공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적용대상이 되는 광명시내 공동주택은 55개 단지정도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조례 제정에 따라 정확하게 어느 정도 예산이 수반될 수 있을지, 아직 정확한 비용추계가 된 것은 아니라고 관련 부서 관계자는 밝히고 있다. 즉 예산 운용의 적절성 문제가 아직은 남아 있다. 또 조례에서 지원 대상이나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만, 단지 주민들 위주로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 주민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 보고 지원하는 적절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 역시 향후 과제로 남아 있다. 이에 대해 시 담당 관계자는 “이 조례의 운용과정에서 운용의 묘를 살려, 주민 다수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엄격하게 적용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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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세입자 2006-09-18 13:33:20
그럼 개인주택세입자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국민의 세금을 일부 공동주택에만 혜택을 주고 단독주택거주자에게는 혜택을 주지 않는 조례를 만들 수 있나요?

하안동 2006-09-15 18:32:47
나상성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구요.

너무 너무 감사드려요^^꾸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