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랜저를 주문했는데, 티코 가져다주면 받겠는가.”
“그랜저를 주문했는데, 티코 가져다주면 받겠는가.”
  • 강찬호 기자
  • 승인 2006.09.16 11:5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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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사업소, 처리량 실측치 사실과 다르고, 현장 확인 없이 주택과 준공 수리. 



▲ 환경사업소 현장을 둘러보는 의원들

행정감사 둘째 날인 15일 복지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는 복지환경국 환경청소과 감사에서 환경사업소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시 해당 부서의 입장은 아직 남은 보완공사를 마저 진행한 후, 마지막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주장했다. 의원들은 보완공사 시설의 문제점과 정상가동 유무 그리고 준공의 적절성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준공과 관련해서 담당부서인 주택과는 해당 시설에 대해 현장 확인을 거치지 않고, 준공서류를 접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능실험을 한 처리량 역시 기재되지 않았다. 환경청소과 역시 성능을 확인하지 않고, 사업소로 시설을 인계했다. 



▲ 환경사업소 현장을 둘러보는 의원들

이날 환경사업소 감사는 현장 방문을 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오전 11시. 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의회에서 사업소로 이동을 하여, 이날 새벽부터 전량을 가동하는 현장을 둘러보았다. 나 상성 의원은 이 시설의 핵심 시설 중에 하나인 탈수기에서 탈수액을 채집하기도 했다. 현장방문을 통해 의원들은 현장의 소음 상태, 음식물 악취 등 열악한 환경을 확인했다. 탈수기 여액 처리과정에서 다량의 세척수가 유입이 되고 있음에 대해서도 확인을 했다.

환경사업소 현장방문에 이어, 직원들 증인채택 비공개 조사 실시 



▲ 환경사업소 직원들의 증인 선서

이날 오후에는 사업소의 문제점을 제기한 4명의 직원들을 증인으로 불러, 직원들의 의견을 들었고, 사업소장과 대질심문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날 증인 조사는 직원들이 원하는 대로 비공개로 진행했다. 비공개 증인 조사를 마치고서, 한 의원은 “대체적으로 직원들의 주장이 옳은 것 같다.”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환경사업소 질의에서 나상성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 질의를 했다. 직원들이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 사업소장에게 질의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 했다. 또 김동철 의원은 “안 될 것 같으면, 안 된다고 말해야 한다.”며 사업소장의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했다. 이병주 의원은 “그랜저를 주문했는데, 티코 가져다주면 받겠는가.”라며, 처리량이 나오지 않는 것을 준공한 것에 대해 지적했다. 오윤배 의원은 “빨리 시인하고 매듭 짓자. 근본적으로 정상가동 안 되는 것을 준공처리 한 것이므로, 시공사 검찰고발하자. 직원들 힘든데, 계속 된다고 하면 되냐.”며, 정확한 답변을 촉구했다. 한편 담당 국장은 총 8억 보완공사 중에서, 5억에 대한 공사는 진행이 되었지만, 아직 3억 공사가 남은 상황이므로, 마저 공사를 진행하고서 결과를 지켜보고, 후속 조치를 취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행정감사에 다뤄진 주요 내용에 대해 쟁점별로 정리했다. 쟁점은 크게 ‘정상가동이 되고 있는가.’와 ‘준공이 적절했는가.’이다.

◇ 정상가동과 처리시간의 적절성 문제 = 강재원 사업소장은 보고를 통해, 현재 탈수기 시설로는 물질수지는 나오지만, 용량이 낮아 처리효율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물질수지 등은 설계치에 근접했는데, 처리시간이 문제라는 것이다. 지금의 시설로 전량을 가동할 경우, 10시간에서 15시간 정도 걸린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처리효율을 높이기 위해 탈수기 용량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또 탈수기의 처리용량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전 단계에서 슬러지 등을 담을 수 있는 100톤 규모의 저류조 저장탱크 증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직원들은 당초 이 시설은 하루 100톤을 설치하도록 만든 시설이고, 하루 8시간 기준으로 시간당 12.5톤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 전량 처리하는데 15시간 걸린다. 추가 증설 필요하다. 



▲ 환경사업소 시설물 전경

◇ 정상가동과 처리량의 문제 = 이 시설이 설계치대로 정상적인 과정(전처리)을 거쳐서 처리가 되는 처리량은 얼마인지가 정상가동의 진위여부와 관련하여 주요하게 논란이 되어왔다. 직원들은 대부분의 양을 전처리하지 않고 중간에 직관으로 빼서, 서남하수처리장으로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전처리를 하는 양은 10톤 이하라고 주장을 해왔다. 반면 강 소장은 40톤 정도는 전처리로 처리를 하고, 나머지는 직관처리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직원들은 잡용수를 섞어서 처리한 것이고, 실제로 처리하는 음식물 원액은 훨씬 적은 양이라고 주장했다. 음식물 70톤을 처리하는데 사용되는 희석수를 150톤 정도 섞었다고 주장했다. 설계치는 15% 범위에서 세척수 사용을 정하고 있다. 

이날 확인이 된 사항은 이렇다. 100톤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경우, 음식물 원액은 65톤 정도가 나온다. 그리고 이 원액을 처리하기 위해 들어가는 세척수와 약품 그리고 탈수기에서 처리되는 희석수를 포함하면, 실제량은 300톤이 된다는 것이다. 음식물 원액을 제외하면 240톤이 추가로 섞이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투입되는 약품의 양이나 비용문제, 설계치와 크게 차이가 나는 가수의 사용 문제 등을 별도로 하더라도, 탈수기를 통과해서 나온 탈수여액의 측정치가, 음식물 원액의 3내지 4배의 규모여서, 실제 처리되는 음식물 원액의 양은 측정치보다 훨씬 낮다는 직원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65톤 음식물 원액 처리에, 가수와 약품은 240톤 사용. 



▲ 탈수기 고압부의 음식물 슬러지

◇ 정상가동과 여과막 막힘 현상 = 현재 한외여과막은 15개 중에서 1개만 작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상 한외여과막 작동은 가동이 중단이 된 것으로 봐야 할 상황이다. 강 소장은 여과막에 대해 현재 시공사에 하자 처리를 요구해 놓은 상황이고, 시공사 측에서 10월까지 관련 원인 조사를 하여 조치를 하기로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과막 공법은 분뇨 처리 과정을 거친 수질과 음식물 전처리 과정을 거친 수질이 최종적으로 합쳐져 이 여과막을 통과한 후, 서남하수장으로 방류하게 되어있다. 따라서 이 여과막에 막힘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면, 왜 막힘 현상이 나타나는지 그 원인을 찾는 것이 음식물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지 여부의 중요한 가늠쇠가 된다. 따라서 여과막 막힘 현상의 원인을 다투는 것이 이날 주요한 쟁점 중에 하나로 제기됐다.

강 소장은 여과막이 막히는 이유가 음식물 유입에 의해서만 막힌다는 주장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 소장은 여과막은 보통 6개월 정도 사용기간이 지나면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라며, 여과막 공법을 선택한 것은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분뇨 역시 상반기에 전량을 투입한 것이 아니라 130~150톤 정도 처리를 했고, 나중에 300톤 전량을 투입했다며, 분뇨 투입량 증가 역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4월초 경 분뇨 플라스틱 폴리머 라인에서 폴리머 약품이 유입 되어 여과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역시 원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또 6월경 음식물이 투입되었지만, 음식물의 저류조 체류시간으로 인해, 여과막에 도달하기까지의 시간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나 의원은 직원들의 주장을 들어, 4월초 분뇨 폴리머 유입으로 여과막에 문제가 생긴 것은 당시 보완공사를 거쳐 보완을 했고, 이후 분뇨량을 늘려 300톤을 처리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가, 음식물이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한 6월 이후 여과막에 이상이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여과막이 막히는 것은 음식물 유입으로 인한 고온, 음식물 처리과정에서 투입된 약품인 폴리머, 그리고 유입된 음식물 원액 등이 여과막 막힘의 원인이라고 주장을 했다. 

여과막 막힘 현상의 원인이 음식물 정상가동 여부의 가늠쇠다.

◇ 준공은 적절했는가? = 나 의원은 준공의 처리 과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환경사업소는 이 시설의 운전 부서일 뿐, 준공 접수를 처리하는 것은 주택과라며 준공을 서두른 배경에 대해 물었다. 또 준공에 대해 감리사에게 문제제기를 할 것에 대해 주문했다.

준공에 대해 복지환경국장은 소관 업무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전날 환경청소과 감사에서 담당 과장은 주택과로부터 인계를 받을 때 정확하게 성능을 확인한 것은 아니라고 답변을 했다.

현장 확인 없이 서류 확인으로 준공 수리.

한편 준공서류에 대해서는 주택과장이 선결로 처리를 했고, 처리 과정에서 해당 부서에서는 해당 시설에 대해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걸어 확인하는 과정은 없었다고 답변했다. 준공이 난 사실에 대해서는 주택과만 알았고, 보완공사를 진행하고 있던 환경사업소장 역시 알지 못했다. 주택과는 전면책임감리이고, 물질수지 등 성능 요구치가 나와서 준공을 접수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물질수지 측정치에 처리량은 기재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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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처리 신공법이네 2006-09-17 12:58:57
사진을 보니 스테인레스스틸도 아니고 철로 만들어서 쉽게 부식해서 1년도 못가서 녹나고 고장나는것 아니요?
완벽하게 설계대로 처리도 안되고 100톤 처리시설에서 10톤만 처리하고 나머지는 물을 섞어서 희석해서 처리한다?
오수,하수,분뇨처리의 신공법이네.
그럴려면 모하러 몇백억씩들여서 하수처리장 짓고 분뇨처리장,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짓니?
그냥 가정에서 수돗물에 섞어서 하수구에 버리면되네.
이 신기술은 환경부와 환경관계자가 놀라 자빠지겠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정상가동도 안되는 시설을 서둘러 준공해준 결재선상에 있는 공무원들을 검찰에 고발하여 의혹을 밣히게 하라.
불쌍한 사업소 직원들 힘들게 하지말고,청소과 민원 때문에 힘들이지 말고 계약이행 못한 시공사,감리단에게 위약금,하루 2억원씩 민간위탁 처리비,희석수로 섞은 수돗물값등 손해배상과 시설 정상화 되지 못한 일수 지체보상금을 회수해서 새로운 공법으로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을 지어야 한다.
되지도 않는 기계를 갖고 보완한다고 쭈물럭 거리다가 추가 예산만 자꾸 들어가고(왜 광명시가 부담?)준공 담당직원들 퇴임하면 다른 직원들은 나는 모르는일이고 퇴임하신분이 했다고 적당히 얼버 무려 예산 낭비하는 전형적인 공직사회 풍토,
검찰고발만이 해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