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지도·점검 실시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지도·점검 실시
  • 주미진
  • 승인 2006.10.0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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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방노동청 안양지청(지청장 박준택)에서는 '06.10.1부터 11.10까지 『'06년 하반기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고용허가제로 도입된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07년도 고용허가제 일원화를 앞두고 불법고용에 대한 엄정대처를 통해 합법적인 외국인력 고용관행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기위한 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도·점검 대상으로는 외국인근로자 다수고용 사업장 및 건설현장, 고용허가제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등 민원이 제기된 사업장 등 50개 사업장이 선정되었다.

지도·점검 사항은 임금체불 또는 최저임금 준수 여부, 사용자의 성폭행 또는 성희롱 여부, 불법고용 여부, 고용허가제에 의한 각종 신고 및 보험가입 등 의무 이행 여부, 외국인근로자 채용 전후 고용조정으로 내국인을 이직시킨 사실 유무 등이며, 관련규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하고 시정지시에 불응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기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노동청 안양지청(031-463-0762~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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