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시의 실지거래가 신고
부동산 양도시의 실지거래가 신고
  • 이삼남 세무사
  • 승인 2006.11.30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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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삼남 세무사 (세무법인 한결 대표) 

2007년부터 원칙적으로 모든 부동산의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신고는 실거래가액에 의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기타 필요경비의 금액 및 이에 따른 증빙서류의 유무에 따라서 내야할 세금이 달라진다.

실거래가신고제도를 악용하여 탈세 목적으로 사실과 다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다고 해서 모두 신고한 대로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니며, 과세관청의 신고내용 검증시스템이나 세무조사, 올해부터 도입된 부동산 실거래가신고의무 제도 등에 의하여 탈세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1. 불성실 신고·납부 가산세를 추가 납부해야한다.

양도부동산의 전후 소유자의 신고내용과 연계하여 정밀하게 분석하고, 탈세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실지거래가액 등이 확인되면 당초 납부해야 할 세금  뿐만 아니라 불성실 신고·납부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한다.

2. 양수자는 당해 자산양도시 실지양도차익에 비해 훨씬 많은 세금을 부담할 수 있다.

양수자가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양도자에게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해 준 경우에는 이를 양수자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양수자가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확인해 준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양도시 실지양도차익에 비해 훨씬 많은 세금을 부담할 수 있다.

3.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올해부터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에 허위신고시에는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결론적으로 실거래가신고제도하에서 절세전략은 부동산의 취득비용과 보유중의 수리비등과 관련된 지출증빙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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