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내 개발제한구역 부지에서 불법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 더욱이 훼손 행위자가 지역사회 유관기관의 기관장으로서 알려지고 있어 공인의 처신과 불감증에 놀랍다는 반응들이다.
해당 부지는 광명시 하안1동 317-27번지외 2필지로서 훼손 면적은 700여평에 달한다. 해당 부지 소유자이자 행위자는 지역단위농협 조합장 서모씨로 확인되었다.
불법토지형질변경 행위에 단위농협 조합장 관련…공인 불감증에 의혹 확산
광명시 담당 부서 관계자는 해당 부지 훼손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고발 조치를 취했다고 한다. 해당 부지에 대한 훼손 행위는 지난 달 24일 경부터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을 이용해 진행됐으며, 시는 지난 달 27일 고발조취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부지 지목은 전(田)으로서, 당초에는 도심 야산의 구릉지로 활용가치가 낮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크리스마스 연휴를 이용해 훼손 행위를 진행한 것이어서 계획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목격자에 따르면 고발 조치기 취해지고, 조사가 진행 중인 연말 휴일인 31일에도 훼손 부지에 대해 또 다시 추가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밀어붙이고 보자는 식’이어서 해당 사실을 알고 있는 이들 사이에서 그 과감성과 저의를 두고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고발 후에도, 추가 행위 또 다시 자행...담당 부서과장, 추가행위는 ‘깔끔하게...’
목격자가 추가 행위를 목격한 것은 31일 오후 1시경이고 "현장에는 흙먼지가 주변으로 날렸고, 도로변에 많은 흙이 떨어져 있기도 했다. 오전부터 공사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는 도시관리과 담당 과장은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흙을 맘대로 퍼갈 수 없다.”며 “법적 조치를 취했으므로 ‘누가 됐든’ 법적 처분 절차에 따라 처리를 하면 된다.”고 해당 사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또 31일 행해진 추가 행위에 대해서는 “깔끔하게 정리를 한 것 뿐”이라며,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있고 옹호하는 식으로 답변을 하기도 했다.
해당 사실을 알고 있는 또 다른 이는 “훼손 전의 부지는 지목이 전(田)이기는 하지만 구릉지여서 활용도가 낮았던 반면, 절토를 한 후에는 해당 부지의 활용도가 높아져 부지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형질 변경을 통한 차익을 노린 행위로 보인다.”며 “추가 행위가 또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