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7.1부터 50인 이상 사업장 주40시간제 적용 !
2007. 7.1부터 50인 이상 사업장 주40시간제 적용 !
  • 배우경
  • 승인 2007.03.2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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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7.1부터 50인 이상 사업장 주40시간제 적용 ! -
- ‘04.7~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 -

□ 경인지방노동청 안양지청(지청장 박준택)은 오는 7.1부터 주당 기준근로시간 40시간제가 적용되는 관내 50인 이상 사업장(284개소)을 대상으로 제도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주 40시간제 시행에 앞서 사업장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안양시 등 5개시 관할지역 내 100인 이상 사업장 115개 사업장 중 택시업체를 제외한 100개 사업장에서 주 40시간제가 시행되었고, 금년에는 근로자 50인 이상 99인 이하의 사업장에도 주 40시간제가 적용된다.  
   
 주 40시간제를 시행하게 되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대신 월차휴가는 폐지되고 연차휴가가 당초 10일에서 15~25일로 조정(2년당 1일 가산)되며, 생리휴가는 무급화된다. 
    
한편, 노동부 안양지청에서는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중소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이 제고되도록 요건을 정하여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교대제 전환지원금 등으로 제도 시행 기업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기업지원 ☞ 안양종합고용지원센터 기업지원팀   ☎ 031)463-0781~6

□ 경인지방노동청 안양지청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됨으로써 근로자의 여가활동이 늘어나고 노동의 질이 좋아져 결국 주 40시간제의 도입이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앞으로도 노동행정종합컨설팅과 노동정책설명회 등을 통하여 주 40시간제에 대한 홍보를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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