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으로 해고통보하지 않으면 무효다.
서면으로 해고통보하지 않으면 무효다.
  • 박경여
  • 승인 2007.03.2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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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근로기준법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

노사관계 선진화입법이 ‘06.12.22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개정 근로기준법이 ‘07.7.1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번 개정된 내용은 근로조건 및 해고의 서면 명시, 부당해고 구제제도의 개선, 경영상 해고시 사전 통보기간의 단축, 정리해고에 대한 사용자의 재고용 의무 부과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현행 임금의 경우에만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근로시간, 휴일, 휴가의 경우에도 이를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개정하여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근로계약 체결을 둘러싼 분쟁을 사전 예방하하고 있으며, 해고의 경우에는 서면 명시하지 않은 해고통지를 무효로 간주하여 무분별한 해고의 남용을 방지하고 있다.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제도를 개선하여 근로자가 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노동위원회의 명령으로 금전보상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고, 부당해고에 대한 벌칙조항을 삭제하고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여 근로자의 권리구제 방식을 다양화 그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그 외에도 경영상 해고시 사전통보기간을 현행 60일에서 50일로 단축하였고, 정리해고에 대한 사용자의 재고용 의무를 강화하여 정리해고 후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담당하던 동일 업무에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해고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하여 고용의 안정성을 도모하였다. 

위와 같이 변경된 내용의 근로기준법은 ‘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노동청 안양지청 홈페이지(anyang.molab.go.kr)와 경인지방노동청 안양지청 근로감독과 031)463-1105로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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