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KRC-net의 행정정지처분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음.
(주)KRC-net의 시 공유지 무단사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주)KRC-net 측이 시의 행정처분을 정지시켜달라고 하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주)KRC-net은 지난 12월 25일 철산12단지 인근 890여평의 시 공유지에 대해 무상임대기간이 종료됐음에도, 아직까지 무단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자진철거와 행정집행 계고장을 보냈다.
그리고 (주)KRC-net은 그동안 음반밸리 사업 추진을 위해 시와 맺은 업무협약을 이유로 사용기간 연장을 요구하며, 시를 상대로 행정집행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그리고 법원은 이러한 (주)KRC-net 측의 신청이 이유가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고, 그 결과가 시측에 지난 11일 전달되었다. 시는 오는 5월 8일에 열릴 광명시의회 임시의회 추경에 5천만원의 행정대집행 예산을 세워, 행정집행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한편 광명경실련(상임대표 노신복)은 (주)KRC-net의 무단사용이 계속되고 있고, 시의 행정적 대응이 미진한 것을 이유로, 시에 질의서 발송과 검찰 고발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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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늦도록 불 켜놓고, 그 안에 불라인드 쳐 놓고 뭣 들하는지 . .
시는 이러한 사태를 보고만 있는지 친인척들이라도 거기에 앉혀 놓은것 아닐까 의심이 갑니다. 철저한 조사와 응징을 원하며,
하루빨리 주민의 복지에 쓰일 수 있도록 추진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