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분쟁조정위원회, ‘봉안당 건립 문제없다’며 안양시 청구 기각 결정
경기도분쟁조정위원회, ‘봉안당 건립 문제없다’며 안양시 청구 기각 결정
  • 강찬호
  • 승인 2007.07.25 10:29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양시가 경기도분쟁조정위원회에 청구한 광명시 봉안당 설치에 대해 24일 경기도분쟁조정위원회가 ‘수용 기각’을 결정했다. 

지난 4월 22일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회신에 이어 이번 경기도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광명시가 추진하는 봉안당 건립이 인근 지자체 주민들의 민원과 관련하여 행정적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함으로써 광명시는 봉안당 건립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광명시는 당초 7월부터 공사 착공을 할 계획이었으나,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기다리면서 착공 시기를 8월초로 연장해왔다. 그리고 지난 18일 경기도분쟁조정위원회 결과가 나오기로 예정됐지만, 한 주 연기되어 24일 최종 결정이 나옴에 따라 공사 착공 시점을 조율하고 있다. 별다른 고려 사항이 없다면 예정대로 8월초에 착공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양시는 분쟁조정 요구와 관련하여 안양시의회에서 지난 7월 3일 안양·광명시간 분쟁조정촉구 의회 결의안과 건의안을 채택했다. 안양시도 이에 앞서 지난 6월8일 경기도에 분쟁조정을 청구하였다. 안양시 측은 광명시가 추진하는 봉안당 설치와 관련하여 연현마을 학습권 침해 등의 문제가 있고, 이는 인근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치단체 간 사안으로써 분쟁조정 절차가 필요하다며 분쟁조정을 청구했다.

경기도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안양시 측의 주민 피해 우려에 대한 주장과 광명시가 그 동안 추진해 온 봉안당 설치 과정에 대해 양측의 주장을 들었다. 그리고 최종 결정은 한 주 연기를 해 지난 24일 결정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최종 결정과 관련하여 안양시가 주장하는 주민 피해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어렵고, 광명시가 그 동안 봉안당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적 문제 등이 없어 ‘기각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분쟁조정위원회 결정과 관련하여 석수2동 연현마을 주민들은 경기도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크게 기대하지 않았다며, 공사가처분신청 등 착공 저지에 나설 것으로 보여 여전히 주민들 간에 물리적 충돌 등의 우려를 안고 있는 상황이다.

광명시는 일직동 산 1번지 등에 부지면적 26,600㎡(8,046평), 건축연면적 5,000㎡(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2008년도까지 납골묘, 납골당, 산골장, 주차장 , 도로, 녹지 등의 주요시설을 갖추는 ‘공설장사시설 광명시 봉안당’을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옳~소 2007-07-26 12:39:18

人口 30만명 의 地方自治團體長.... 시장 = 군수 = 구청장

안양시장 밑에 만안구청 과 동안구청의,,,,..

두분의 區廳長 있는데

선거권 빅딜하면 광명시가 이기적이라고 욕먹을텐데..

國語공부 다시 해 볼껄나????

냐하하~ 2007-07-26 12:00:03
이제 안양 떨거쥐덜 광명와서 ㄱㅈㄹ 안떨라나/ 계속 그럴거면 이렇게 하자/ 안양시민들이 광명시장 뽑고 소환제 하고/ 광명시민들이 안양시장 뽑고 소환제 하고/ 좋은 아이디어쥐? 냐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