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도 올 3월 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중간 검사제’ 실시
광명도 올 3월 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중간 검사제’ 실시
  • 양정현
  • 승인 2003.01.0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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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도 올 3월 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중간 검사제’ 실시

경기도(道)는 지난 3일 대기환경규제지역인 서울 인접 15개 시지역(광명, 수원, 성남, 고양, 부천, 안양, 안산, 의정부, 남양주, 시흥, 군포, 구리, 하남, 의왕, 과천)에 등록된 모든 차량에 대해 3월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중간 검사제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배출가스 중간 검사제’는최근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 오염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기오염을 완화시키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서울에 이어 경기 지역에서도 시행되는 것이다.
경기도는 이달 열릴 도의회에 ‘경기도 운행차 배출가스 중간검사에 관한 조례‘를 상정키로 했다.
검사 대상은 승용차의 경우 자가용은 12년, 사업용은 3년 이상된 차량이며, 해당 차량은 매년 도가 지정한 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불합격 처분을 받은 차량은 개선명령을 받고, 제때 개선하지 않는 차량에겐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자가용 승용차의 경우 2004년엔 7년, 2006년엔 4년이상 경과된 차량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전 차종에서 검사대상을 연차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검사 수수료는 5.5t이상은 1만 8000원, 5.5t미만은 2만 6000원이다.

<광명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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