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문화체육조사특위, 체육회 사무국장 채용과정 집중 추궁...학력차별, 고졸자 채용 사실상 어려워.
▲ 체육회 사무국장 채용기준을 특위 위원들이 찾아보고 있다.
왼쪽부터 나상성 의원, 문현수 의원, 김동철 의원.
"고졸자는 체육회 사무국장을 할 수 없는 겁니까?" "광명시의 인권 의식 수준은 이 정도입니까?"
23일 문화체육분야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나상성, 이하 조사특위)는 광명시체육․생활체육회(이하 체육회) 사무국장 채용 과정에 대한 조사 에서 나온 발언들이다. 이날 조사특위에 따르면 체육회 사무국장 채용 과정에서 학력 차별이 있었고, 이러한 학력차별은 특정인을 배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마련한 장치였다는 주장이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날 조사특위를 통해 드러난 내용에 따르면 체육회는 사무국장 채용 심사기준 6개 항목 중에 학위가산점 조항이 있었고, 해당 조항에 대해 석․박사 3점, 학사2점, 기타 1점을 주도록 했다. 사실상 고졸자는 해당 항목에서 최하점인 1점을 받도록 했다.
또 평점에서 10점 이상을 얻었더라도 심사위원 6명 중 과반수인 3명 이상이 동일항목에 대해 최하점인 1점을 주게 되면 불합격 처리한다는 규정을 두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고졸자는 심사위원들로부터 해당 항목에 대해 최하점인 1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원천적으로 체육회 사무국장이 될 수 없다.
이날 참석한 5명의 심사위원이 매긴 평가 점수표에도 전임 사무국장이었던 H씨의 경우 해당 항목에서 심사위원 전원 1점이 부여된 것으로 확인됐다. 자동 탈락 대상일 수밖에 없다.
문현수 의원은 이날 조사특위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해당 사항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질의를 했으며, 진정을 넣으면 조사 대상이 된다는 답변을 직접 얻었다고 밝혔다. 명백하게 인권침해라는 것이 문 의원의 주장이다.
또 문 의원은 해당 사실에 대해 피해를 당한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의회 차원에서 인권위에 진정을 넣어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답변을 얻었다며, 광명시의 인권 의식 수준이 이 정도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나상성 의원도 당시 심사위원으로 참석했던 해당 부서 공무원을 상대로 해당 심사기준에 따르면 고졸자가 체육회 사무국장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확인했다.
김동철 의원은 체육회가 고의적으로 특정인을 배제하기 위해 학위조항을 넣은 것이라며 ‘고의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또 특위위원들은 체육회에서 현 사무국장을 채용하고 특정인을 배제하기 위해 고의로 '무리'를 한 흔적은 곳곳에서 발견된다고 주장했다.
현 체육회 사무국장이 처음 채용공고에는 응하지 않았고 재연장된 채용기간에 응모했다며,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해 채용기간을 연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무국장 채용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체육회 회장인 시장이 직접 결재하지 않고 수석부회장이 전결처리를 했다며 체육회 수석부회장이 특정인 채용을 주도한 것이라며 적정한 것인지를 따졌다.
님과 같은 사람들땜시 신정아가 학력위조 했다고 보는데 님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