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선관위, 거동 불편한 장애인 선거권자에게 투표 편의 제공
광명선관위, 거동 불편한 장애인 선거권자에게 투표 편의 제공
  • 광명시민신문
  • 승인 2007.12.12 08:2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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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장애인 투표활동보조인 제도 통해 장애인 투표 지원 계획.

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金奉謙)는 제17대 대통령선거의 투표일인 12월 19일에 투표소에 직접 가서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중증 신체 장애인에게 장애인 활동보조인을 지원할 계획이다.

장애인 투표활동보조인 제도란 국가가 고용한 장애인 활동보조인이 투표 당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고자 하는 중증 신체 장애인에게 거주지에서 투표소까지의 왕복구간에 대한 교통편의 등 투표권 행사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다.
 
장애인 활동 보조인을 요청하고자 하는 중증 신체 장애인은 12월 18까지 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 2612-5955)나 광명시장애인종합복지관(2616-3700)으로 연락해 신청할 수 있다. 부득이한 경우 투표일 당일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밖에도 투표소에 투표안내 도우미 배치, 휠체어 이동 경사로 설치, 장애인용 기표대 설치, 시각장애인용 투표보조용구 비치 및 투표보조인제도 등을 통하여 신체 장애인들에 대한 투표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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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아 2007-12-13 21:00:09
<거동 불편한 장애인 선거권자에게 투표 편의를 제공 한 것.>???
거동이 불편한 선거권자에게 필요한 정당한 조치를 취한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