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실태조사냐? 대안 제시 후 실태 조사냐?
선 실태조사냐? 대안 제시 후 실태 조사냐?
  • 강찬호
  • 승인 2008.05.06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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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측, '조건 없이 실태조사 응해야'...노점 측, '대안 없이 무조건 실태조사는 죽으라는 것'

‘선(先) 실태조사냐? 선 대안 제시 후 실태조사냐?’를 두고 시 측과 노점 측이 한 측의 양보도 없이 대치하고 있는 국면이다.  이런 중에 노점에 대한 시의 단속은 지속되고 있다.

시 측 관계자는 조례 규정대로 노점 측이 실태조사에 따라야 한다며 시를 믿고 따라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점 측은 시가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서 무조건 실태조사에 따라 달라고 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노점문제 해법의 한 가운데에는 실태조사를 두고 서로를 이해하는 방식이나 대화방식에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양측의 줄다리기 한 복판에 노점 상인들에 대한 실태조사가 놓여 있는 것이다.

시는 노점 상인들이 시에서 요구한 실태조사에 일단 응해야 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일명 노점양성화 조례(이하 조례)에 따르면 실태조사 결과 재산이 2억 이상일 경우와 광명에 거주하는 경우가 아닐 경우 노점 자격에서 제외된다.

실태조사 후 노점이 가능한 유도구역을 어디로 정할 것인지, 노점 마차의 규격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조례에 근거해 만들어지는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을 실무 부서에서 거론하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는 입장이다.



▲ 김경석 서부지역장. 무조건적인 실태조사가 아닌 이후 대책을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노점 측은 실태조사에 응하기 전에 유도구역을 어디로 정할 것인지 등 실태조사 후의 시의 방침 즉 대안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시의 방침을 수용하게 될 경우 그 이후의 사태를 노점에서 감당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대안을 제시한 실태조사이냐, 아니면 조건 없는 실태조사 후 대안 마련이냐를 두고 양측이 양보 없는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시 측은 노점 측이 조건 없이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면 결국 계속해서 단속을 할 수밖에 없다며 단속을 지속하고 있다.

반면 노점 측은 노점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단속을 한다면 저항 할 수밖에 없고, 시 측과 더 이상 대화할 수도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런 양보 없는 싸움의 한 복판에는 시 측의 입장이 어느 정도 관철이 되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하고 있다. 즉 종전에 시 방침에 대해 거부를 했던 동부지역(철산동 지역) 노점 상인들의 일부가 시 측의 ‘선 실태조사’ 방침에 응한 상황이다.

반면 노점 측은 동부지역과 서부지역(광명동 사거리 일대)이 동일한 입장을 취하다 동부지역에서 일부 입장 차이로 인한 분열의 상황을 겪게 됐다. 그러나 이런 노점 내부의 상황이 곧 시의 방침의 관철로 결론 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김경석 서부지역장은 동부지역의 분열에 대해 지역장의 독단적 결정이 있었고 그로 인해 일부 분열이 있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런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동부지역 노점이 존재하고 서부지역과 같은 입장으로 시에 맞서고 있다고 말한다. 또 무조건적으로 실태조사에 응하는 것은 전국노점상연합회(전노련) 차원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다. 

김경석 지역장은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실태조사에 응할 경우 결국 살아남을 노점은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이미 다른 지역에서 실태조사와 금융조사에 응했다가 그 이후 과태료를 맞게 되고, 시의 일방적인 심사 등으로 주도권을 다 시에 넘겨주게 돼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김 지역장이 무조건 실태조사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시가 설정하고 있는 유도구역이 어디인지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면 실태조사에 무조건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결국 실태조사 방식을 두고 양측이 신뢰 싸움을 벌이고 있다. 시 지도민원 과장은 실태조사에 응한다면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노점 측에 한 바 있다며 시를 믿고 따라 줘야한다고 주장한다.

유도구역에 대해서는 자신이 밝힐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다른 관련 부서가 있고, 조례상 심의위원회가 있다며 조례의 규정과 절차를 따르면 된다는 입장이다.

노점 측은 이런 시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믿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그림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노점 문제의 해법 한 가운데 복병처럼 실태조사 문제가 놓여 있는 양상이다. 양측이 신뢰를 통해 진전된 대화를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아직 도출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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