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기 태어나면 아빠도 3일간 쉬세요.
애기 태어나면 아빠도 3일간 쉬세요.
  • 광명시민신문
  • 승인 2008.06.2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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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서는 2007년 12월 21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하위법령의 개정을 마치고 오는 6월 22일부터 새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번에 개정된 제도는 ①육아휴직 자동종료제도 폐지 및 분할 사용 허용, ②시간제 육아휴직 신규도입 ③육아휴직 사용 만3세까지 확대, ③배우자 출산휴가제 신설, ④고객의 성희롱 발생시 배치전환 등 노력의무 등이다.

그동안 육아휴직은 법정기간이 남아 있어도 육아휴직 제한 연령인 만 1세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종료되었으나, 이를 폐지하여 제한 연령 이내에 신청을 하면 1년이 모두 보장된다.

(사례)’07.8.1.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08.4.1.에 육아휴직을 시작하였다면 ’09.3.31.까지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

이에 따라 여성근로자의 경우 산전후휴가를 사용후 육아휴직을 1년간 모두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2008.1.1.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육아휴직이 3세까지 확대되어 아빠와 엄마가 교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 사용해야 하며 휴가는 3일간 연속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려는 근로자는 단축근무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개시예정일 등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에 따른 사업주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장려금(매월 20만원)과 대체인력채용장려금(매월 20~30만원)이 지원된다.

한편, 앞으로는 고객 등으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로부터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고충의 해소를 요구할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거나 성적 요구 등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이익한 조치를 한 사업주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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