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자진 신고기간 운영..자진신고시 이행강제금 등 면제
불법광고물 자진 신고기간 운영..자진신고시 이행강제금 등 면제
  • 광명시민신문
  • 승인 2008.07.17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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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는 불법옥외광고물에 대해서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일제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하여 무질서하게 난립된 불법광고물을 정비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도민원과 옥외광고물팀에 전담창구 개설 및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허가 및 신고업무를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허가대상 광고물은 가로형 간판(4층 이상), 돌출간판(지면 5m이상, 1면 면적 1㎡이상), 옥상간판, 지주이용간판 등 이다. 신고대상 광고물은 가로형 간판(3층이하), 돌출간판(지면 5m미만, 1면 면적 1㎡미만) 등 이다.

자진신고 대상이 되는 ▲요건구비 불법광고물은 광고물 허가·신고 요건에 부합되나 신고를 하지 않은 광고물로 자진신고시 허가·신고 처리하며 ▲요건불비 불법광고물은 허가·신고 요건에 맞게 광고물을 적법하게 정비·보완하여 자진신고시 허가·신고 처리를 해준다.

시에 따르면 자진신고 기간중 신고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면제, 형사고발 보류 등을 통해 자진정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광명시는 불법광고물의 신규발생, 근절 및 사후관리를 위해 광고물에 광고업자 및 허가번호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실명제를 금년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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