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 의원, MB정부 강요로 인한 중도하차 공공기관장 39%
백재현 의원, MB정부 강요로 인한 중도하차 공공기관장 39%
  • 강찬호
  • 승인 2008.10.05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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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재현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 보도자료 통해 분석 자료 발표...303개 기관 중 119개 기관장 중도하차.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민주당 백재현 국회의원(광명갑)은 MB정부 출범 후 8개월간 총 303개에 이르는 공공기관 중 39%(119개)의 공공기관장이 중도하차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MB정부 출범 이후 현재 공기업(24) ▪ 기금관리형(14) ▪ 위탁집행형(63) ▪ 기타공공기관(202) 등 총 303개에 달하는 공기업▪공공기관의 기관장 현황을 분석하고 이같이 발표했다. 

전체 공공기관장 중 63.0%인 191개의 공공기관장이 교체 되었으며, 이중 23.7%는 임기만료에 의한 정상적인 교체이며, 31.6%는 일괄 사표 강요에 의한 임기 중 교체이고, 사표수리 후 아직까지 기관장이 공석인 공공기관은 전체의 7.5%인 23곳으로 알려졌다.

임기 중 교체와 사표수리 후 공석인 공공기관은 39.2%(119개)로 이는 MB정부의 무더기 일괄사표 강요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백재현 의원은 임기 중 일괄사표 강요로 기관장이 교체된 96곳의 기관장중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선거 캠페인을 통해 입성한 정치권 인사가 최소 30여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임기 중인 공공기관장의 일괄사표 강요는 전직 한나라당 국회의원과 대통령 선대위 멤버 그리고 총선 낙선자용 자리 만들기에 다름 아니었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무용지물

공공기관에 대한 법적근거는 지난 2007년 1월 여야합의로 제정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임명된 기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장은 법률이 정한 규정에 의해 해임하거나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해임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백재현의원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공공기관장들의 법적인 임기가 정해져 있고 평가시스템이 마련돼 있는데도 정권이 바뀌었다고 사표를 강요한 것은 법 취지 어긋난다”면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공공기관의 내용과 역할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리고 6일(월) 부터 시작되는 기획재정부 국정감사를 통해 공공기업 기관장들에 대한 부당한 사표강요와 정부의 위법행위에 대해 분명히 따질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이에 관련해 9월 19일 국회법사위에 출석한 이석연 법제처장은 “정치적 고려로 임기 중에있는 기관장을 물러나게 하는 것은 법치행정에 맞지 않는다. 사퇴가 강요됐다면 위법이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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