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불법’이라고?
축제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불법’이라고?
  • 강찬호
  • 승인 2008.10.14 22:02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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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 음식장터 운영, 준법 운영위해 조례 개정 필요 제기


▲ 2008 음악축제 음식장터 모습

실내체육관에서 음식을 판매하는 행위는 정당한 것일까. 광명시체육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영리목적으로 진행되는 상행위는 허가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크고 작은 판매행위가 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이번 음악축제에서도 이런 판매행위는 문제가 됐다. 반면 영리목적의 판매행위를 불허하기 보다는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운영된 제1회 광명음악축제 기간 동안 축제가 열린 하안동 실내체육관 일대 한 장소에서는 음식장터가 열렸다. 일부에서는 ‘야시장’을 방불케 했다며 축제가 먹고 마시는 소비 축제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통상 축제에는 음식장터가 축제 프로그램의 하나로 등장한다. 먹고 마시는 일과 축제를 즐기는 일이 별개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축제와 각 종 문화행사로 제공되고 있는 하안동 실내체육관은 관련 조례에 의거 음식물 판매행위가 제한되고 있다.

그럼에도 그 동안 지역의 각 종 축제나 문화행사에서 일정수준의 음식장터는 허용이 됐다. 새마을부녀회 등 지역의 사회단체들이 음식장터를 열고 그 판매 수익금을 지역에 재사용하는 형태로 운영됐다.

그리고 이런 관행은 올해 음악축제에서도 적용됐고, 급기야 음식장터 운영주체가 지역단체가 아닌 외부 업체가 되었다. 규모도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섰다. 그리고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그러나 음식장터 규모와 운영 방식의 적정성을 따지기 이전에 행사의 성격이나 목적에 따라 판매행위가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를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법적 근거를 갖추고 그에 맞게 합리적인 기준과 운영 원칙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반복되는 논란의 소지를 없앨 수 있다는 것이다.

실내체육관 관계자에 따르면 “실내체육관에서 축제나 각 종 문화행사가 진행되고,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면 적정선에서 판매행위를 허가해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추진 중인 실내체육관 리모델링 설계안에 따르면 실내체육관 부대시설로 상시적인 판매가 이뤄지는 매점 설치 계획도 포함돼 있다. 결국 관련 조례안과 현실이 계속해서 충돌이 되는 상황이 발생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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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xon 2011-09-20 10:49:07
Didn't know the forum rules aolweld such brilliant posts.

Wimpy 2011-09-18 14:38:34
Wakilng in the presence of giants here. Cool thinking all around!

순대 2008-10-17 09:31:05
한접시에 10,000원입니다.
5배정도 비쌌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싸게 팔아서요 별로 돈 못벌었어요??

요식업 2008-10-15 13:16:25
음식을 판매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것 같은데 광명시에서 묵인을 한것 같고 당일 음식값이 터무니없이 바쌌다고 하는데, 강기자님 당시 음식값을 조사하셔서 알려주세요.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반드시 의의제기 해야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