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12월 한 달 동안 장애인전용 주차구역내 불법주차를 한 위반차량에 대해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비 장애인 및 보행상 장애가 없는 장애인의 불법주차가 빈발하고 있어 정작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해야 할 장애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 11월 한 달 동안에 일제단속 홍보물 배부, 현수막 게첨 등을 통해 사전 홍보하고 단속을 할 계획이다.
단속지역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의무설치 대상시설로 공공기관, 공중이용시설, 부설주차장, 병원,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로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한 자동차 ▲ 장애인자동차 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한 자동차로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 할 계획이다.
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내 불법주차 단속을 통해 시민 인식개선으로 보행상 장애인에 대한 주차편의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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