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감금, 폭행 및 신체포기 각서 강요 등 일당 검거
채무자 감금, 폭행 및 신체포기 각서 강요 등 일당 검거
  • 광명시민신문
  • 승인 2009.01.2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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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경찰서는 채무자를 차량에 감금하고 폭력배를 자처하며 신체포기 각서를 강요하고 신체를 감금한 후 쇠파이프로 폭력을 가한 피의자를 추적해 지난 15일 일당 5명 중 4명을 검거했다.

인천과 서울에 거주하는 피의자 오모씨(33, 배달)와 윤모씨(36,무직)는 채권자로서 피해자인 이모씨(광명거주, 41세)가 채무금 3,300만원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행과 공모해 지난 해 9월8일 이씨를 차량에 감금하고서 목포, 안양 등으로 끌고 다니며 ‘폭력배다’ 위협을 가했다.

또 피의자들은 이씨에 대해 ‘고깃배에 팔거나 장기를 팔아서 돈을 받을 테니 각서를 써라’고 협박하며 신체포기각서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다음날에는 영등포구 신길동으로 끌고 가서 감금하고 쇠파이프로 수회 폭행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통화내역을 분석해 피의자와 공범을 확인하고 피의자 오씨를 실시간 휴대폰 위치 추적을 해서 먼저 검거한 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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