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센터 등 중도해지시, ‘환급 거부’ 대응은?
스포츠센터 등 중도해지시, ‘환급 거부’ 대응은?
  • 광명시민신문
  • 승인 2009.04.13 15: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 체육시설이용실태 조사결과...관련 규정 꼼꼼하게 살펴야.

 [사례1] 08년 12월 3개월 약정으로 헬스클럽 가입한 N씨(20대, 남, 김포)는 시설미비로 한달 만에 해약을 요구했지만 잔여 이용료를 환급받지 못하고 있다.

 [사례2] 08년 11월 골프연습장 6개월 등록 후 2달 만에 직장관계로 해약을 요청한 J씨(40대, 남, 용인)는 사업자측에서 할인된 이용료와 사은품대금을 공제하면 환급해줄 것이 없다고 한다.

 [사례3] 09년 2월 헬스클럽 가입한 C씨(20대, 여, 수원)는 2일 이용 후 교통사고로 이용할 수 없게 돼 잔여 이용료의 환급을 요구했지만 절반밖에 돌려받지 못했다.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가 실시한 체육시설이용실태 조사결과 관련 시설을 이용하면서 소비자들이 피해나 불만에 대해 제대로 보상조치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에서 소비자 856명과 사업자 56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체육시설 이용실태’에 따르면 체육시설 이용 소비자의 34.6%가 이용 중 피해나 불만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불만의 유형으로는 △시설미흡이 39.9%, △강사의 능력 및 자질부족이 31.9%, △부대서비스 미이행이 10.0% 등의 순이었지만 불만에 대한 사업자의 조치에 대해서는 △‘조치를 받았다’가 7.1%, △‘일부만 받았다’가 14.2%, △‘조치를 받지 못했다’가 78.7%로 나타났다.

또한, 체육시설업에 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대해서도 소비자의 10.3%, 사업자의 64.3%만이 알고 있다고 응답해  여전히 중도해지로 인한 분쟁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헬스클럽·휘트니스클럽·골프연습장 등 체육시설업의 경우 소비자가 중도해지를 원하면 ‘취소일까지의 이용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으로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는 소비자들이 체육시설 이용계약 전에 위와 같은 규정을 준수하는 업체인지 신중하게 확인해야 하고, 사은품이나 할인혜택이 중도해지 할 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지도 꼼꼼하게 체크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분쟁이 발생하면 소비자기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www.goodconsumer.net 031-251-9898)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