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증명 수수료 감면 및 입법공람 활성화 요청
광명경실련은 공익목적의 행정정보 공개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감면하도록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지난 11일 시에 건의했다.
광명시 제증명 수수료 징수와 관련된 조례에는 비영리 목적의 공인단체나 법인단체 혹은 그 단체의 대표가 정보공개를 할 경우 '학술목적'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광명경실련은 상위법 상에는 학술 목적 외에도 '행정감시'를 위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한 경우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들어 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했다.
한편 광명경실련은 시에 시 입법예고 공람에 대해 시민들의 참여 의견이 적다며 시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입법공람란'을 게재해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함께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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