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재정비촉진지구의 시작과 현재
광명재정비촉진지구의 시작과 현재
  • 박준영
  • 승인 2010.08.26 16:2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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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도시정비사/공인중개사)
2002년 서울시에서는 “뉴타운”이라는 생소한 단어를 사용해 구도심의 개발을 시작했다. 당시 제도적 기틀이 없이 일본의 뉴타운 사업을 도입한 서울시는 서울시균형발전지원조례를 통해 개발사업을 진행 하려 했으나, 그 개발 범위가 일본의 그것과는 판이 하게 다른 상황이 전개 되어 결국 사업시작 후 역으로 제도 정비를 하게 되었다.

일본의 경우 부동산 버블 붕괴 후 도쿄 외곽의 소규모 지역단위 개발사업을 뉴타운이라고 명명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대규모 개발 사업이 되어 버린 것이었다.

결국 정부는 2006년 재정비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하여 현재 일명 뉴타운이라 불리는 도시정비사업을 촉진지구로 지정하여 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광명시의 경우 조용하던 구도심이 2005년 8월 재개발 폭풍이 몰아치며, 원주민들에게 아파트라는 커다란 꿈을 심기 시작했으나 결국 소규모 개발로 인한 기반시설의 부족 등을 고려해 광명시 차원에서 대규모 광역개발을 계획하여 2007년 정비구역지정을 받게 되었고, 2009년 12월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을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광명재정비촉진지구는 서울, 경기도내의 타 지역에 비해 그 범위가 넓고, 사업성 측면에서도 상당한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는 지역이다.

당초 24개 구역으로 나눠 진행 하려했으나, 주민공람시 1개 구역이 주민동의를 통해 구역에서 제외 되고 현재는 23개 구역이 사업을 진행 중이나, 6개 구역은 지구지정 취소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또한 6개 구역은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고 주민총회를 진행한 곳도 몇 군데 있다.

그러는 와중에 정부에서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을 통해 ‘공공관리제도’의 도입을 시도하게 되었고, 우선적으로 서울시에서는 조례제정을 통해 2010년 7월16일 제도 시행에 이르렀다.

그러나 서울시의 경우 공공관리제도의 전면시행을 앞두고 건설업체의 반발에 밀려 시행시기를 2010년 10월로 연기했으며, 경기도의 경우 조례제정 자체를 거부하다 2010년8월 새로이 구성된 경기도의회에서 공공관리제도에 대해 입법예고된 상태다.

광명의 경우 뉴타운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7월 의견수렴을 했고, 제도 도입 여부를 현재까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향후 필자는 공공관리제도의 도입취지에 맞춰 현재 활동 중인 가칭 추진위원회 및 승인을 득한 추진위원회의 활동내용 등이 법적 취지 및 내용에 적합한 절차를 거쳐 가는지를 심도있게 들여다 볼 생각이며, 광명재정비촉진지구 내 여러 분야의 목소리를 담아볼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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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성 2010-08-31 18:44:30
비교적 객관적인 훌륭한 글이 이곳 신문에 올라왔군요..
앞으로 좋은글 많이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