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공무원노조에 대한 과도한 징계 요구...왜?
전직 공무원노조에 대한 과도한 징계 요구...왜?
  • 강찬호
  • 승인 2010.09.02 07:4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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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현수 의원, 중징계 대상 아니라는 자문에도 불구하고 요구...특정 간부 겨냥한 집요한 수.
지난 민선4기에 공무원 노조 간부에 대한 징계가 과도하게 진행됐다는 지적이 1일 자치행정위 행정사무 감사에서 지적됐다.

문현수 의원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 감사에서 노조 간부에 대한 징계에 대해 시 자문변호사는 과다징계 대상이 아니다라고 자문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중징계를 요구한 것은 특정 노조 간부 개인을 염두에 두고 집요하게 벌인 일이라고 질타했다.

또 문 의원은 해당 노조간부에 대한 징계에 대해 법원에서 시에 조정을 권고했음에도, 시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며 전임시장 때 벌어진 일이 민선 5기에서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문 의원은 전임시장이 전 공무원노조 사무국장 고모씨에 대해 ‘전임 시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전국적인 반 전임시장 세력과 연대해서 투쟁수위를 높이려 했다’는 혐의를 적용했으나, 이는 사실과 맞지 않는 과도한 혐의를 적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결국 전임시장이 고씨 개인을 염두에 두고 고의적으로 짓밟기 위한 집요한 조치였고, 그 연장에서 중징계 요구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해당 혐의 사실 등에 대해 시가 자문변호사에 자문을 의뢰했지만, 자문변호사는 공무원노조의 정치가담 운동에 해당되지도 않으며 전임시장에 대한 명예훼손 대상도 아니라고 답변했음에도 시가 징계를 요구했다며, 이는 전임시장의 지시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계약직 공무원 노모씨에 대한 계약해지 처분에 대해 <광명시민신문>에서 보도한 내용 중 공무원노조 전 고모 사무국장의 인용 멘트를 문제 삼아, 시가 징계 요구를 했지만, 마찬가지로 시 자문변호사는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 대상이 아니라고 자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는 징계를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징계를 각오하고 옳지 않은 일에 저항한 동료 직원에 대해 집요하게 중징계를 요구한 행위는 적절하지 않았다며 언성을 높여 질타했다. 문 의원의 지적에 대해 해당 공무원은 전임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이뤄진 일이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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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2010-09-04 15:02:56
이효선 전임 시장 참 인간적이지 못하네요..한마디로 못됐어요..도덕성. 청렴이라고는 발가락에 때만큼도 찾아볼수가 없네요..앞으로 정치한다고 해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