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선거관리위원회 정철교 사무국장 인터뷰
광명선거관리위원회 정철교 사무국장 인터뷰
  • 이승봉기자
  • 승인 2004.02.27 18:4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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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선거관리위원회 정철교 사무국장 인터뷰

 깨끗한 선거로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선거사무를 지두 지휘하고 있는 정철교 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제17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48일 남긴 시점에서 광명시의 선거사무를 진두 지휘하고 있는 정철교 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을 만났다.

 

기자 : 제16대 국회의원 총선거 때와 비교해서 크게 달라진 선거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몇가지만 짚어달라.

 

정국장 : 크게 달라진 제도가 몇가지 있다.

먼저 예비후보자 등록제도가 생겼다. 예전에는 선거운동기간에만 합법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었는데 이번부터는 예비 후보자 등록을 하면 선거운동기간 전에도 일정부분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명함도 배포할 수 있고, 홍보 인쇄물도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선거홍보물의 경우는 요금 후납 우편으로만 발송할 수 있는데 선거구 당 최고 2만명 이내에서 허용된다. 개정선거법이 발효되면 즉시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다.

선거부정 감시단도 강화되었다. 감시단은 50명 규모로 운영된다. 예전에는 정당추천이 3명이었는데 지금은 5명으로 강화되었다.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자유민주연합 등 5개정당이 추천할 수 있고 나머지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천한다. 감시단은 선거일 후 30일까지 활동할 수 있으며 활동비를 지급 받는다.

합동연설회나 정당연설회가 폐지된 것도 획기적인 일이다. 미디어 선거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대신 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설치하고 합동방송연설회 또는 대담토론회를 진행한다. 광명시의 경우 위원은 9명으로 정당, 공영방송사,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비정당인으로 공정성과 전문성을 가진 인사로 위촉한다. 광명은 한빛방송을 통해 합동연설회 또는 대담을 방영한다.

상시기부행위 금지도 큰 변화다. 정치인은 선거운동 기간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전에는 경조사의 경우 15,000원 이하의 경조비나 화환을 인정했으나 이제는 그것도 일체 금지된다. 정당행사때의 다과 제공도 대부분 금지된다.
또 하나 특기할 것은 기부행위자 뿐 아니라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 받은 사람도 처벌된다는 것이다. 이들에게는 최고 50배의 벌과금이 부과된다. 5만원의 기부금을 받은 사람은 최고 250만원의 벌과금을 물 수 있다.

지구당이 폐지되고 그 기능은 시, 도당에서 흡수하게 된다. 다만 선거의 원활한 사무을 위해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는 선거구별 정당선거사무소를 1개 둘 수 있다.

경선에 출마하였다가 떨어진 사람이 무소속으로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없게 한 것도 큰 진전이다. 경선 불복이란 말은 이제 사라지게 되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도 일부 강화되었다. 장소출입, 조사, 임의동행 등이 가능하고 통신내역이나 금융거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포상금도 대폭 높였다. 부정행위 신고자에게는 예전 최고 포상금이 1,000만원이었는데 5,000만원으로 인상되었다.

 

기자: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선거 사무 운영계획에 대해 한 말씀.

 

정국장 : 깨끗한 선거로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광명선관위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 불법, 부정 선거 행위를 감시할 것이다. 대폭 높아진 포상금제도나 시민들의 제보 의식도 부정선거 감시에 큰 역할을 하리라 본다. 지금 우리는 "병든 선거를 수술"하는 의사의 심정이다. 돈선거는 꼭 근절되어야 한다.

 

기자: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정국장: 첫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보를 꼭 해달라는 것이다. 제보자의 신원 보호 프로그램이 잘되있으니 염려 말고 시민정신을 살려 부정행위가 발견되는 즉시 제보해 달라(제보 전화: 02-2612-5955, 1588-3939)
두 번째는 지연이나 학연에 얽매이지 말고 법정 홍보물을 통해 정책을 비교하여 후보자을 선택해 달라는 것이다.
세 번째는 자신에게 주어진 투표권을 꼭 행사해 이 나라에 정말 필요한 인재가 선출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기권은 나라의 장래를 어둡게 만드는 행위다.

 

정철교 사무국장(46세)은 아내와 딸 유진(13세), 아들 의호(10살)와 함께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 성실한 사람이다.
1983년 선거관리위원회에 입사하여 2000년 제16대 총선때는 경기도 광주에서 일했다.  총선시민연대의 낙천 낙선운동이 괴력을 발휘하고 있을 때다. 당시 광주에서는 3표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일이 있었고 이 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대법원까지 올라가서도 3표차이는 바뀌지 않았다. 이 사건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결과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는 선례가 되었다.

광명에서는 2002년 4.13 지방선거와 8.8 국회의원 보궐 선거를 치뤘다. 광명은 보궐 선거가 유난히 많은 곳이다. 그래서 전국적인 관심을 받게되기 때문에 책임이 무겁다. 이곳에서 일하다 보니 타지역에 비해 시민들의 정치의식도 높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제보나 문의 사항 등도 다른 곳에 바해 구체적이다.

현재 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전임직원 7명이 일하고 있다. 업무에 비해 턱없이 적은 인력이다. 하지만 묵묵히 자신들의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한다. 이들의 노력이 광명지역의 선거를 맑고 깨끗하게 만들 것이라고 기자는 확신한다.

 

 

  

<2004. 2. 27  이승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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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2004-02-27 18:46:08
이번선거에서 부정하는 후보들은 깨끗이 청소해 버립시다. 돈주면 받아서 꼭 신고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