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구축 사업 전반 다루는 의회 ‘특위’ 구성해야.
CCTV구축 사업 전반 다루는 의회 ‘특위’ 구성해야.
  • 김익찬 시의원(자치행정위원장)
  • 승인 2010.10.16 16:20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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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행정감사 지적사항과 관련된 특정업체의 항의시위를 보는 입장

결론부터 말하자면 의원이 행정감사장에서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광명시에서 입찰을 받아서 공사를 했던 업체가 의원을 상대로 고소를 하고, 그것도 모자라 시의회 앞에서 연일 집회까지 하는 것은 의원으로 하여금 행정감사를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

▲ CCTV관련 특정업체가 행정감사 지적사항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임직원 20여명이 14일 오전 광명시의회 앞에서 '해당 시의원은 사퇴하라'고 집회를 하고 있다.
행정감사장에서 의원이 어떤 건에 대해서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는 경우에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행정감사를 중지하거나 그것을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 설령 물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정황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의원의 본분이다.

심증이 있고 의혹이 크다고 생각한다면, 의원들은 ‘특위’를 구성해서 그 건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번 건이 바로 특위를 구성해야 할 건이라고 생각한다.

알다시피 시장은 예산에 대한 편성권과 집행권을 가지고 있으며 시의원은 예산안에 대한 심의 권한과 예산 집행 후 결산에 대한 심의 권한, 조례 제정과 행정감사권을 가지고 있다.

행정감사는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의원의 고유 권한이다. 이에 행정사무감사장에서는 공무원을 비롯한 증인들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하지 않을 것을 선서를 받고 진행한다.

따라서 의원은 예산에 대한 집행과 관련하여 법대로 집행을 했는지? 또는 예산이 목적대로 집행됐는지? 집행에 대한 효율성은 있었는지? 불공평하게 집행된 것은 없는지? 사업의 경우는 특혜로 특정업체나 특정인에게 계약을 유도했는지를 확인하고 조사하는 것은 의원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한다.

이번 자치행정위원회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CCTV 구축사업은 수년간에 걸쳐 광명시 전반에 걸쳐 이루어진 수십억원의 소중한 시민의 혈세가 투입된 공익을 위한 사업이었다.

따라서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집행부로부터 받은 CCTV 자료를 검토했던 것이고, 그 중 의혹이 생기는 부분이 발견되어 조사를 하기 시작한 것이다.

조사결과 다음과 같은 의혹이 있었다. 입찰을 하는데 있어서 입찰 후 1순위부터 5순위까지 5개 선순위 업체가 입찰 포기 각서를 쓰고 6순위가 낙찰자로 결정되는 부분, 똑같은 CCTV 구축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은 물품구매로 하고 어떤 것은 시설공사로 입찰 및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한 의혹, 더구나 입찰이 아닌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왜 시설공사로 계약을 한 것인지와 특정업체하고만 수의계약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

또한 이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CCTV에 대한 호환성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래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입찰 후순위의 업체들이 계속해서 낙찰자로 결정되어 비록 몇 백만원일지라도 시민들이 낸 소중한 혈세의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을 알았기에,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이번 행정감사의 핵심이었다.

광명시의회는 광명시 관내에 있는 모든 CCTV 조사를 위한 특위를 구성해야

그래서 이를 밝히고자 자치행정위원회 감사장에서 여러 가지 감사기법을 통하여 문제제기 및 질의를 했던 것이고, 호환이 되지 않는 문제는 감사를 통해 공무원들의 답변을 통하여 일정정도 사실로 들어난 것이며 특정업체의 특정기술만이 반영된 점도 해당부서 공무원의 답변을 통하여 확인 되었다.

특히, 입찰순위가 1순위 또는 앞선 업체와 계약을 해야 몇 백만원이라도 소중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 다는 것을 알기에 그에 대한 감사는 필연이였다. 의원으로써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기에 공익적인 입장에서 문현수 의원을 포함한 자치행정위원회 의원들(고순희, 조화영, 이병주 의원)은 도리를 다했다고 생각하고, 특히 철저하게 행정감사를 했던 문현수 의원에게 광명시민들은 박수의 갈채를 보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러한 문제는 우리 광명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CCTV 구축사업과 관련 경기도 H시에서는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받아 지적된 내용들이다.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의원의 발언이 법적인 문제로 비화되는 사례는 지방자치제도에서 지방의회의 기능을 위축시키고 의원들의 입지를 좁게 만드는 처사라고 생각한다.

CCTV 제조 및 설치 업체와 관련된 이번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서 집행부가 잘못이 있는지? 광명시의회가 잘못이 있는지? 관련 업체가 잘 못이 있는지? 이번 사건은 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광명시의회 전체의 사건이기에 광명시 관내에 있는 모든 CCTV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조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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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2010-10-18 12:05:51
법대로 원칙대로 해결해주세요.
둘다 다 잘낫다고 야단이네,
끝을 봅시다.
의원님 수고해주세요.

TLls 2010-10-17 20:09:58
특위를 구성해서 진실을 밝혀주시길....

선배 2010-10-17 08:15:46
특위구성해서 경찰서와 광명시에서든 cctv 를 설치했던 광명시내에 있는 전체 cctv 를 철저하게 조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