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뉴타운, 14구역 첫 조합설립 인가
광명뉴타운, 14구역 첫 조합설립 인가
  • 광명시민신문
  • 승인 2011.02.0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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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재정비촉진사업지구 중 제14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승희)이 1월31일자로 첫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14R구역은 지난해 4월 14일 추진위원회를 승인을 받았고, 이후 토지등소유자의 77.47% 동의를 얻어 조합 설립인가를 얻었다. 

이 구역은 광명7동 42-42번지 일대 약5만5천㎡에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135% / 241%이하로, 도덕산 도시자연공원과 인접해있다.

광명제14R구역도

1,024여세대(임대 178세대 포함)의 공동주택 단지로 조성될 계획이며, 단지의 주택규모별 계획은 △17평형 114세대(임대 94세대포함) △23평형 84세대(임대) △24평형 215세대 △33평형 409세대 △44평형 132세대 △52평형 70세대 등이다. 

이 구역은 조합 설립에 따라 향후 ▲시공자선정 ▲사업시행인가 ▲감정평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주 및 철거 등을 거쳐 착공 절차를 밟게 된다.

광명시는 2009년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 고시 이후 2010년도에 9개 촉진구역에서 추진위 승인을 얻었고,  현재 제2R구역과 4R구역이 추진위 승인신청 되어 검토 중에 있다.

시는 올해 3~5개 구역의 조합설립, 2~3개 구역의 사업시행인가 등이 예상된다며, 뉴타운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시는 뉴타운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부담 경감을 위해 기반시설설치비용 등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추진위 승인구역 : 1R, 5R, 9R, 10R, 11R, 14R, 15R, 16R, 23C
◈ 동의서 징구구역 : 6R, 12R, 19C
◈ 뉴타운사업 시행절차 ◈
추진위원회 승인(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 ⇒ 조합설립인가(토지등소유자 3/4이상 및 토지면적의 1/2이상의 토지등소유자 동의) ⇒ 사업시행인가 ⇒ 관리처분계획인가 ⇒ 이주 및 철거 ⇒ 착공 ⇒ 준공 ⇒ 청산 및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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