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을 거짓말쟁이로 만들려나?
시장을 거짓말쟁이로 만들려나?
  • 강찬호 기자
  • 승인 2011.08.30 16:39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치행정위, 교육수당지원조례안 부결...문현수, 김익찬 찬성 vs 고순희 반대...조화영, 이병주 보류.

▲ 대안학교 학생들에게 학교급식을 지원해주던지, 혹은 그에 준해서 교육수당 지원으로 보전해 줘야 한다는 주장과 현행법상 지원이 불가하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자치행정위 의원들도 의견이 갈렸다. 회의실 기둥이 양측을 가르듯.

의무교육 틀에서 공교육 무상급식은 학생들의 교육권, 교육복지라는 관점에서 보편적으로 수용되고 있다. 소위 ‘대세’가 됐다. 그렇다면 의무교육 틀 밖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 문제는?

이 문제가 광명시의회에서 계속 쟁점으로 남아 있고, 논란이 되고 있다. 보편적 복지,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에 근거해 차별 없이 무상급식을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과 아무리 취지가 좋더라도 현행법상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지원 근거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지원할 수 없다는 논리가 맞서고 있다. 한쪽에서는 '시장의 의지'가 관건이라고 말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현실적 여건'을 탓한다.

이 문제는 그동안 시의회에서 학교급식지원조례, 친환경학교급식지원조례를 다루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거론돼왔다. 대안학교 지원을 주장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의원들은 문현수 의원과 김익찬 의원이다. 이들은 학교급식지원조례에 대안학교 지원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시는 비인가 대안학교를 포함하는 것은 상위법에 저촉된다며 반대해왔다. 결국 대안학교 지원은 배제돼 왔다.

그리고 새로운 제안이 제출됐다. 문현수 의원은 대안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대해 방법을 달리했다. 즉 학교급식 지원이 상위법이나 급식지원 요건 즉 급식시설과 영양사 의무 배치 기준에 저촉돼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지원논리를 다르게 하자고 제안했다. ‘광명시 미취학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교육수당 조례안)이 그것이다.

이 조례안은 30일 자치행정위에서 심의됐다. 결과는 부결됐다. 문현수, 김익찬 의원이 찬성했지만, 고순희 의원이 반대했다. 이병주, 조화영 의원은 보류했다. 광명시내 대안학교인 볍씨학교 학생들과 교사, 관계자들이 방청하며 조례 통과에 관심을 보였다.

교육수당조례안은 대안학교 학생들에게 급식비 지원이 어렵다면,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에 따라 기존 공교육 학생들에 대한 급식비 지원액만큼 교육수당으로 대안학교 학생들에게 지원해 주자는 조례안이다. 즉 급식비 지원에 준해 수당으로 보전해주자는 제안이다. 

이 조례안은 초중등교육법이 아닌 교육기본법, 지방자치법을 상위법 근거로 제시했다. 학교급식지원조례에서 대안학교 지원 규정을 두는 것이 상위법에 저촉된다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다.

문 의원은 자신의 조례발의 취지에 대해 공교육을 벗어나 대안학교를 선택하는 것은 개인의 교육적 신념 문제이므로, 이러한 신념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또 입법의 가치는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빼앗기거나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아 주는 것이라며, 같은 시민으로서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광명시내 대안학교 학생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다루는 시의회 현장을 찾아 의원들의 조례안 심의 과정을 방청했다. 이들에게 비친 의회의 심의 모습은?

반면 시는 대안학교 지원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기존 논리의 연장에서 교육수당조례안에 대해 반대했다.

신영숙 교육지원과장은 취지는 이해하고, 지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여전히 상위법 저촉 논란이 있고, 대안학교들이 급식 지원 요건(급식시설, 영양사 배치)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원이 어렵다고 말했다. 교육수당 지원이라고 하지만, 결국 학교급식비 지원이기 때문에 학교급식 지원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논리다.

교육수당조례안에 대해 반대 혹은 보류를 주장한 의원들도 시 집행부의 문제의식과 ‘궤’를 같이했다. 이병주 의원은 교육수당이 결국 학교급식비라며 편법이고, 상위법에 저촉된다고 주장했다.

조화영 의원은 예산수반 사항 등 조례 적용과정에서 문제점이 예상된다며, 공청회 등 관계자 의견을 듣는 과정을 갖자고 주장했다. 고순희 의원은 현실여건에 부합하지 않다며 반대토론에 나섰다.

반면 문 의원은 교육수당조례안은 학교급식비 지원을 ‘특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원액만큼 교육수당으로 지원하는 것이므로 학교급식지원조례를 적용해서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시 집행부와 동료 일부 의원들의 이해방식에 대해 ‘답답하다. 조례에서 언급한 교육수당이 꼭 급식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에 준해 지원하는 것이다.’라며, 개념 이해에 혼선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익찬 의원은 이미 양기대 시장이 후보시절 약속했던 사안으로 시장의 의지에 달린 문제라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이미 다른 정책의 경우 법적인 논란이 있는 사안도 시장의 의지로 진행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고, 예산 규모도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현수 의원도 양기대 시장이 대안학교 학생들에게 약속했던 사안이라며, 시장을 거짓말쟁이로 만들려고 하냐고 반문했다.

교육수당 조례안은 질의응답과 찬반토론을 거쳐 비공개 표결로 진행됐다. 문현수, 김익찬 의원은 공개를 요구했지만, 다른 의원들이 반대했다. 그리고 표결 결과 찬성 2표, 반대 1표, 보류 2표로 부결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박진숙 2011-09-08 10:34:28
또한 가능한한 일을 벌리지 않으려는 무사안일 주의 공무원 답답합니다.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이 조례가 부결된건 말이 안됩니다.

조화영 의견대로 시장님과 의원, 시민사회단체, 대안학교관계자들이 모여
공청회를 해야합니다.

안밖으로 평생학습도시로 인정 받고있는 광명시가 이 조례를 통과된다면
우리 광명의 위상도 높이고 전 시장과 달리 현 시장님은 약속을 지키는
책임있는 분이라고 여겨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