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복지봉사회, 유권해석 결과를 공개하라.
지역복지봉사회, 유권해석 결과를 공개하라.
  • 강찬호 기자
  • 승인 2011.11.11 0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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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와 봉사회 갈등 어디까지?

한국지역복지봉사회는 시가 보건복지부에 2차로 유권해석을 외뢰한 원본을 공개하라며, 시 보도자료에 대한 반박 보도자료를 10일자로 배포했다. 유권해석을 두고 벌어지는 모호성에 대해 진실공방이 치킨게임처럼 벌어지고 있다. 신뢰가 무너진 전형적인 모습이다. 그 뒤, 그 끝이 어디일까.

지역복지봉사회는 시가 법인으로 부당전출된 9,050만원을 노인복지회관으로 반납하라고 했는데, 무엇이 ‘부당전출’이냐며 다시 이에 대한 근거를 요구했다.

시는 시가 제공한 시설에서 수익사업을 해서 발생한 것이므로 법인 전출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협약서 상에서도 해당 시설에서 발생한 수익은 해당사업에만 사용돼야 하며, 2차 복지부 유권해석을 통해 양 기관의 위수탁협약서가 우선한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봉사회는 시가 시설을 제공했더라도 이 시설은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며, 통상 노유자시설로서 시로부터 시설사용에 대한 위수탁협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 근거로 시설 운영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당 시설에서 수행한 사업은 별도 시설 설치 신고를 하고 각각 단위사업별로 사업비를 지원받았다는 것.

따라서 광명노인복지센터와 노인장기요양사업은 법적 근거에 의해 설치된 각각 별도의 사업이며, 그 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이 법인으로 전출되거나 관련 사업에 사용되는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1차 복지부 유권해석의 연장이다.

시는 어떤 경우이던 시가 제공한 시설에서 수익이 발생했으면 그 곳에서만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봉사회는 단순 시설사용 계약일 뿐이고, 법인이 시설을 활용해 정당한 절차를 거쳐 노인관련 사업을 한 것이고 발생한 수익을 법인의 노인관련 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봉사회 측은 “복지회관은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므로 복지회관 내에서 이루어진 모든 사업들의 운영주체는 한국지역복지봉사회이고 위탁협약의 계약자”라는 것이다.

즉 시가 시설을 제공하고 시설의 운영비를 제공한 경우라면 시의 주장과 요구에 부합할 수 있지만, 단순 시설만 제공하고 그 시설을 이용해 법인이 노인관련 사업을 한 것이므로 그곳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법인의 노인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결국 큰 틀과 작은 틀이 충돌하는 모양새다. 봉사회는 큰 틀에서 용인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1차 복지부 해석이라는 것이다. 반면 작은 틀은 시와 봉사회 간 협약서이다. 큰 틀의 규정이 모호하다면, 당사자 간 협약서가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2차 복지부 해석이다.

이에 봉사회 측은 큰 틀과 작은 틀이 충돌하고 유권해석에 대한 모호성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시가 2차 복지부 유권해석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유권해석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식의 유권해석이라는 우려이다. 시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유권해석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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