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광명21 시행규칙, ‘자율성 침해’ 논란
푸른광명21 시행규칙, ‘자율성 침해’ 논란
  • 강찬호 기자
  • 승인 2012.01.10 22:5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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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푸른광명21 운영시행 규칙 입법예고...시, '지침' 마련 vs 의제, '자율성' 침해 우려

지방의제인 푸른광명21인 민과 관의 파트너십을 통해 다양한 영역에서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이행을 점검하는 '협의체'이자 '거버넌스'이다. 최근 시행규칙을 마련하면서 시가 과도하게 간섭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푸른광명21실천협의회(푸른광명21, 상임대표 고완철)는 민관협의체 기구이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지방의제’로 불린다. 푸른광명21 운영 방식을 두고 최근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지난해 12월 30일 푸른광명21실천협의회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8월 푸른광명21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그 연장에서 시행규칙을 마련했다.

그러나 시행규칙에 포함된 일부 내용이 지방의제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시는 시행규칙을 통해 지방의제 사무처 관리에 대한 근거를 강화했다.

사무처 직원에 대해 2년 계약직으로 명문화했다. 자격 요건도 강화했다. 시행규칙이 발효되어 2년 후 재계약 시점에서 현재의 직원들에게 적용이 되는 조항이다.

지방의제 상임대표에게 있는 인사권에 대해, 필요시 시장이 직원을 임명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부칙을 두었다. 직원 복무규정에 대해서도 시 산하기관들의 복무규정에 준해서 적용하도록 했다.

위원 위촉 방식도 달라졌다. 지방의제 운영위원 구성에 있어서 공무원의 비율을 절반으로 높였다. 운영위원과 각 분과별 위원 위촉도 시장이 위촉하도록 변경했다. 종전에는 운영위 추천을 받아 상임대표가 위촉했다. 민간 위원 추천 과정에서 민간영역 상임대표의 권한이 제외된 것이다.

푸른광명21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환경기본조례에 지방의제 추진에 대한 근거를 두었다. 지방의제 세부 운영은 정관을 통해 운영해왔다. 지방의제가 민관협의체로 운영되는 조직인 만큼 자율성을 위해 정관으로 기본 틀을 유지하고, 나머지는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자체 논의를 통해 운영하도록 해왔다. 직원 채용이나 복무규정, 위원 추천이나 사업이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이뤄져왔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에 대해 일부에서 문제제기가 이뤄졌다. 그 중 한 곳이 시의회이다. 일부 시의원들 중에서 지방의제 운영방식에 대해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이다. 보는 시각에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자율’적 운영을 보는 이에 따라서는 ‘방임’으로 여긴 것이다. 시의회는 시의원 발의로 푸른광명21 설치 운영 조례를 제정했다.

시의회 지적에 시 해당부서는 시행규칙으로 화답했다. 시행규칙을 마련하면서 인사, 복무, 위원위촉 등에서 지방의제에 대한 시 집행부의 통제권을 강화했다.

시 관계자는 시가 지방의제를 압박하는 것은 아니며, 큰 틀에서 운영에 대한 그림을 그려주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주먹구구식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 규정의 근거를 좀 더 명확하게 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지방의제는 민관협의체로서 자율적 기구이므로 시가 간섭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시가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던 푸른광명21은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는 조항들이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시행규칙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사전 논의가 없었다. 뒤통수를 맞은 격이 됐다. 2012년 8기 위원회 위원을 구성하기 위해 내부 준비를 해오던 터였다. 지난해 자체 조직발전특위를 가동하며 자체 변화를 모색해왔다. 그 결과로 생태환경위원회, 사회환경위원회, 지속가능교육위원회로 위원회를 조정했다. 운영이나 복무규정 등에 대해서는 통상 협의체 운영 규정의 연장선에서 적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러한 자체 결정사항들은 시가 마련한 시행규칙과 충돌하게 되는 상황이 됐다.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조율해야 하는 상황이다. 조례와 시행세칙을 통해 관리 운영의 근거를 강화하려는 시의 입장과, 큰 틀에서 조례나 정관 등을 통해 조직운영 방식만을 정하고 나머지는 자체 운영조직의 자율성을 통해 해결해가야 한다는 입장이 충돌하고 있다.

지방의제가 민관파트너십 기구인 점을 고려해 대부분의 지방의제에서 운영세칙을 두지 않는 흐름과 달리 가는 광명시의 접근이 논란이 되는 이유이다. 푸른광명21은 자체 논의를 통해 문제점을 정리하고, 양기대 시장과 면담을 통해 의견을 좁혀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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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말자 2012-01-11 12:46:18
한국의 지방의제21은 221개의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다네요.
그중에서 시행규칙으로 협의회를 운영하는 곳은 떨렁 2곳~
나머지는 지자체는 협의회 운영규정으로 운영한다네요. 민관 파트너십 기구로 민간영역의 활성화가 중요하기 때문이랍니다.
ㅋ 광명시는 지방의제21을 아는 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