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협, 도시공사 '오기행정' 대시민 사과해야.
시민협, 도시공사 '오기행정' 대시민 사과해야.
  • 강찬호 기자
  • 승인 2012.03.21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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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협, 성명서 발표...시의회와 시민에게 공개사과 해야 촉구

광명시민단체들은 2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난 의회에서 부결된 도시공사 조례안에 대해 시가 다시 상정하는 것은 시의회와 시민들에 대한 '오기행정'의 표본이라며, 공개사과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명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광명시민단체협의회(이하 광명시민협, 상임대표 고완철)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 3월19일 제17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에서 ‘광명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이하 ‘광명도시공사 조례안’)’이 통과됐지만, 23일 본회의에서 부결돼야 한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시민협은 도시공사 조례안안은 지난 해 10월 172회 임시회에서 1차 부결됐고, 이어 12월 173회 제2차 정례회에서도 부결된 바 있다며, 광명경실련은 지난해 10월 15일 "광명시와 시의회는 더 신중하게 타당성과 사업성을 따져보고 시민들의 의견을 결집시키는 방향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의견서를 발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협은 지난해 12월 15일 “광명도시공사 설립을 반대하며, 역세권 공공용지 개발은 시민이 이해하는 합리적 절차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반대 성명서를 재차 발표하였다.

시민협은 당시 성명서를 통해 "1)개발사업에 거액 투자의 위험성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 2)공공성을 바탕으로 공단 설립을 고려한다면 합리적인 과정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3)광명시는 <광명도시공사> 설립이 꼭 해야 할 사업이라면 보다 광범위한 논의 과정 및 적절한 절차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협은 이러한 문제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시가 재차 도시공사 조례안을 상정하고, 동시에 3월20일 추경에 도시공사 설립에 필요한 112억원의 예산을 세운 것은 "대의기관인 시의회를 무시하고, 시민들과 소통과정을 업신 여기는 처사"라며, 시의회가 해당 조례안을 부결시켜 줄 것과 시가 시의회와 시민들에게 공개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명시민단체협의회에는 광멷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들-광명경실련, 광명교육연대, 광명불교환경연대, 광명여성의전화, 광명텃밭보급소, 광명NCC, 광명YMCA, 만남의집,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광명시지부-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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