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회지회 ‘내홍’...최종 판결 시까지 ‘기 싸움’
노인회지회 ‘내홍’...최종 판결 시까지 ‘기 싸움’
  • 강찬호 기자
  • 승인 2012.05.3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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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회 고문단, 27일 문건 배포...자제 호소...업무상 횡령 약식재판 판결, 벌금 100만원 판결...당사자, 정식재판 청구...법적공방, 지속

대한노인회 광명시지회의 내부 진통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지회 고문단이 27일자로 각 경로당에 권고의 글을 보냈다. 노인회 화합을 촉구하고 자성을 권고하는 글이다.

한편 안산지원은 약식재판을 통해 지난 5월30일 노인회 현 지회 사무국장 P모씨에 대해 업무상횡령으로 벌금 100만원을, 전 지회장 C모씨에 대해서는 벌금 2백만원을 각각 판결했다.

노인회는 지난 14대와 15대 지회장 선거를 치르면서 회장 선거를 두고 각서 파동이 일었다. 각서 파동에는 당시 전,현직 지회장 출마자들 중에 일부가 연루됐다. 현 사무국장 P씨도 연루됐다. 각서 파동은 지회장 선거를 두고 내부 암투와 자리보전을 두고 거래가 이뤄지고 있음을 드러냈다. 지회장 선거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에 큰 의문을 제기했다.

이런 사건의 정점에 현 사무국장 P씨가 있다. 이에 소하동 소재 경로당 김옥만 회장은 지회장 선거의 불법성과 P국장, 전 C모 지회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조치를 취했다. P사무국장도 명예훼손, 무고 등으로 김옥만씨를 맞고소했다. 지난해 일이다.

지난 4월말경 해당 사건에 대해 안산지검은 수사결과를 내 놓았다. P국장에 대해서는 업무상 횡령으로 100만원의 구약식기소 처분을 했다. C모 전 지회장은 벌금 200만원 처분을 받았다. P국장이 김옥만 회장에 대해 맞고소 한 것은 무혐의 처리됐다. 지회장 선거에 대한 부정 의혹에 대한 고소 건은 공직선거가 아니라는 이유로 수사에서 제외됐다.

사무국장 P씨와 전 지회장 C모씨에 대한 약식재판은 지난 5월2일 재판청구가 이뤄졌고, 5월30일 판결이 이뤄졌다.

지난 14대 지회장 선거에서 당시 지회장 출마자와 현 사무국장 P씨 사이에 각서가 작성돼 공정성 논란이 일었다.


P씨는 지회장 선거 관련 ‘각서’ 파동에 대해서 억울함으로 호소했고,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해왔다. 업무상 횡령 건에 대해서도 무고를 주장하고 있는 상태이다. 김옥만씨에 대한 자신의 맞고소가 무혐의 처리된 것에 대해서도 서울고검에 항고와 재수사를 의뢰했다.

지회 내부의 내홍이 법적공방으로 이어지고, 해당 사안이 지역언론을 통해 알려지는 상황에서 노인회 고문단은 내부 화합과 함께 자중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고문단은 문건을 통해 업무상 횡령 여부에 대한 사건의 진행상황을 언급하고, 사법부 판단이 내려지기까지는 자중해달라고 요청했다.

5월27일자 해당 문건에서는 사건에 대해 벌금 100만원의 구약식기소가 되었으나, 약식판결이 내려진 상황이 아니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노인회 사무국장 P모씨와 문제를 제기했던 소하동 소재 경로당 K모씨 간에 법률적 공방도 끝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런 상황에서 갑론을박하는 것은 법원과 검찰을 무시하는 경거망동이고 무작정 게재하는 언론사도 문제가 없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법부 판단이 내려지기까지 기다려 주면 그 결과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며, 자제를 권고했다.

고문단이 문건을 발송한 시점은 27일이다. 재판부는 30일자로 판결했다. 약식판결이 나오기 전에 문건을 배포한 경위를 묻자 주명식 지회 고문은 약식재판 결과가 나왔어도 문건은 같은 내용으로 발송했을 것이다라며, 발송 시점에 의미를 두지는 않았다.

주 고문은 약식재판 결과를 수용하던, 정식재판을 통해 최종 재판 결과를 구하던, 법적 판단이 나오고 유죄가 인정된다면, 자리를 내 놔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기다려 주는 것이 옳은 입장이라고 말했다.

P씨는 31일 통화에서 아직 판결문을 받지 않았지만 업무상 얽혔고, 전 지회장이 자신에게 뒤집어씌우고 있는 상황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벌금형이 확정되면 정식 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후속취재로 6월1일자로 판결 내용이 확정되자, P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최종 법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혐의 내용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노인회지회의 내홍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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