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등록제는 실종아동 등의 조속한 발견을 위해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대상자의 지문 및 얼굴 등에 관한 정보를 사전등록하는 제도로, 만14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및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부모님이 아이를 데리고 직접 경찰관서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업무전담자를 지정하였으며, 현재 관내 373 개소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아동 등 사전등록에 대한 홍보와 현장에서 등록을 시켜 줌으로써 아동의 부모 및 유치원·어린이집 원장 등으로 부터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다.
광명경찰서장(총경 이훈)은 “인력 운용에 어려움이 많지만 지문 등 『사전등록제』전담경찰관을 배치 운용하는 것은 자녀들의 안전에 무엇보다 관심이 가지고 있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운용하게된 것인 만큼, 유치원·어린이집 원생 부모님들은 경찰관 방문시 빠짐없이 등록해주면 고맙겠다.”며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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