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후원금'은 정치에 대한 투자이다.
'정치후원금'은 정치에 대한 투자이다.
  • 추양이
  • 승인 2013.11.17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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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추양이(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담당)

투자란? “이익을 얻기 위하여 어떤 일이나 사업에 자본을 대거나 시간이나 정성을 쏟음”이라 국어사전에 정의되어 있다. 이렇듯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투자하며 살고 있다. 그것이 돈이거나 시간이거나 말이다. 그렇다면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사람의 삶에 있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 한다면 뭐니뭐니해도 머니(Money)즉, ‘돈’을 인간의 삶에 있어 제일의 필요조건으로 꼽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우리는 돈을 이용하여 삶의 기본 덕목이 되는 의·식·주를 아무 걱정없이 해결할 수 있음은 물론이요. 소망하는 많은 부분을 단숨에 실현할 수 있고, 나아가 남보다 여유롭고 윤택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도 모두다 돈의 위력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대한민국은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돈의 가치를 그 어떤 것보다도 최고로 여기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돈은 단순히 많이 가지고만 있다고 해서 그 가치가 커지는 것은 아니다. 주어진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돈의 가치는 배가 되기하고, 반감되기도 한다. 그리고 여기 가치 있는 돈의 쓰임을 필요로 하는 대상이 하나있다. 바로 우리나라 정치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치에는 반드시 금전적 투자가 함께 동반되어 왔다. 우리나라 정치도 예외는 아니다. 물론 이미 부정부패로 만연해 있는 현 정치권에 무슨 투자를 하느냐며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구태의연한 정책으로 일관하며 불법적·음성적인 정치자금 수수에 연루된 기성 정치인들의 실망스런 모습은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 불신을 넘어 정치혐오증까지 불러오기에 충분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 나라 정치를 바르고 깨끗한 민주주의로 만들어내는 것은 일부 정치인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몫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정치사를 바로잡고 깨끗한 정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의 소중한 정치후원금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

현행 정치자금법에서는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비용을 정치자금이라 규정하며 투명하고 깨끗한 정치자금 조성을 위해 법인과 단체의 기부를 제한하는 대신 소액다수의 개인 기부는 허용하고 있다.

개인이 할 수 있는 정치후원금 기부 방법으로는 정당의 소속당원이 내는 당비, 국회의원후원회 등에 기부하는 후원금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한 기탁금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하는 기탁금의 경우 특정 정치인을 상대로 직접 기부할 수 없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등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개인도 기부가 가능하며, 이렇게 모인 기탁금은 각 정당별 국회의원 의석수 비율로 배분되어 정책개발이나 기타 정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분야에 쓰이게 된다.

희망의 정치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이 커지는 만큼 정치권의 각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입으로만 부정한 정치인들을 비판하며 뒷짐만 진채 무관심으로 일관해서는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다. 우리 정치에 올바른 민주주의를 실현시켜 줄 든든한 투자가 절실히 필요하다. 깨끗한 정치를 소망하는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소중한 가치가 담긴 후원금이 우리 정치를 위해 온전히 쓰여질 때에 비로소 올바른 민주정치의 발전이 뒤따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단순히 돈의 투자가 아닌 희망찬 대한민국의 미래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 나간다는 마음가짐으로 정치후원금 투자에 동참하길 바래본다.

 

추양이_광명선관위 홍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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