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자치가 이루어져야 분권이 가능하다!
마을 자치가 이루어져야 분권이 가능하다!
  • 신성은, 광명지역언론협의회
  • 승인 2018.01.2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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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정치대학 2강, "보충성의 원칙-민주주의와 지방자치"

<2018 광명정치대학> “아는 만큼 정치한다” 2회차 강의가 22일 광명시평생학습원에서 20여명의 수강생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이번 강의는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의 “보충성의 원칙–민주주의와 지방자치”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개헌을 앞두고 지방분권이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강의는 “보충성의 원칙” 차원에서 지방분권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지방분권이 되는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다.

김 소장은 “분권이 되는 나라는 자치가 잘 된다”고 말한다. 마을 단위에서 자치가 이루어지고, 마을에서 처리할 수 없는 일을 더 큰 단위인 지방에서 처리하는 것이 분권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마을의 자치는 입법, 사법, 행정, 재정 모두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마을에서 보안관을 두어 경찰 업무를 시행하고, 지방에서는 교도소와 같이 마을 단위에서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이다. 김 소장은 분권의 기초는 가장 작은 단위로써, 작은 단위가 할 수 없는 것을 더 큰 단위에서 보충해 준다는 “보충성의 원칙”을 이야기 한다.

김 소장은 현재 개헌을 비롯한 분권 논의에 있어 사람들이 불안 해 하는 것은 자치가 빠져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현재의 분권 논의가 재정과 권한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라는 이야기만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치 논의가 빠져있어, 자칫 봉건제 사회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지방자치단체 장이 소 황제가 되고, 공무원이 최고의 일자리가 되는 사회가 된다는 것이다. 

김 소장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개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우리나라는 성리학의 유산으로 사람들이 중앙집권적이고, 수직적인 사고 체계를 가지고 있고, 마을 단위도 씨족 공동체와 계급사회로 구성되어 수평적이지 않고, 수직적이었다고 말한다. 우리나라 토양이 계약, 상업, 수평 사회의 전통이 없어 자치와 분권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서양의 경우 상업이 발달했고, 자연스럽게 계약의 개념에 익숙하다. 독일 헌법의 경우 계약의 주체가 명시되어 있고, 스위스 헌법의 경우 보충성의 원리를 못 박아 놓고 있다고 말한다.

 김 소장은 지방 분권을 위해서는 철저하게 계약개념에 의한 수평적이고 자치적인 모습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더 작은 단위의 지자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대한민국의 지차체는 226개이고, 평균 22만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스위스는 지차체 2,890개에 평균 2,631명 독일은 5,825개 지자체에, 평균 5,825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다. 인구가 작아야 직접 민주주의도 가능하고, 책임있는 지자체가 구성될 수 있다고 강조 하였다.

다음 강의는 29일 박상훈 정치발전소 소장이 “민주주의와 정치 정치와 정치인 자질”이라는 주제로 이루어진다.

 


 

스위스 연방헌법에서 "보충성의 원칙"에 관한 부분

제5a조 (보충성의 원칙) 국가임무는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분배되고 수행되어야 한다.”고 못 박아 놓고 있다.

제43a조 (국가적 사무의 분배 및 수행에 관한 원칙)
① 연방은 주에 의한 사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획일적인 규제가 요구되는 사무만을 수행한다.
② 공공사업의 수혜를 받는 모든 집단은 그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다.
③ 공공사업의 비용을 부담하는 모든 집단은 그 사업의 성격을 정한다.
④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사업은 모든 사람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⑤ 국가의 사무는 수요와 일치하여 경제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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