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 광명시 뉴타운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가 정족수 미달로 무산된 가운데, 나상성 의원의 회피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나상성 의원은 의회 사무국에 특별위원회에 제척사유가 있으므로 특별위원회 위원 회피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30일 특별위원회 2차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는 뉴타운 주민들 항의에 대해, 나상성 의원은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감사 조례의 제척사유에 해당 되어 뉴타운 특별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고 답했다. 또한 "특별위원회 위원을 회피 하지 않으면 법과 조례에 따라 역으로 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에는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해 의견을 주고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행정 사무 감사 조례에는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감사와 조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70조(의장이나 의원의 제척)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의원은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의회의 동의가 있으면 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척과 회피)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하지만 나상성 의원은 구체적으로 누가 뉴타운 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 본인은 뉴타운 사업에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배우자 또는 친인척 중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뉴타운에 관련된 사람이 누구인지는 개인정보에 해당되어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나 의원의 말이 사실이라면, 나상성 의원이 자기 모순에 빠져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 주민은 나상성 의원에게 "그동안 의회에서 뉴타운 관련 발언을 하지 않았냐"고 항의 했다. 이에 나 의원은 "뉴타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는 한적이 없다"고 말했다.
의회 속기록 확인 결과 나상성 의원의 말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나상성 의원이 뉴타운 관련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6년 11월 복지건설위행정사무감사에서 뉴타운 사업 과정, 주민 이주대책 질의
2017년 2월 업무계획 보고에서 뉴타운 비리 문제, 조합에 대한 회계 직무 감사 결과 보고 요청
2017년 5월 2016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에서 감정평가 시비 사용 재감정 요청
2017년 12월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OS요원 활동, 공사로 인한 주민 불편 제기
2018년 2월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 뉴타운 주민 간 갈등 해소의 장 요청, 주민 민원제기에 대한 적극적 대처 요청
나 의원은 시 집행부의 업무계획 보고, 세입세출 결산, 예산안 심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뉴타운에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대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나 의원이 특별위원회를 거부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증이 더해 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