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제 시행되면 광명 18평 임대 2천539가구 예상
"개발이익환수제 시행되면 광명 18평 임대 2천539가구 예상
  • 이승봉기자
  • 승인 2004.06.1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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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환수제 시행되면 광명 18평 임대 2천539가구 예상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가 시행되면 서울을비롯한 수도권에서 18평 기준으로 5만4천여 가구의 임대아파트가 공급될 것으로추산됐다. 이중 광명은 2천539가구분의 물량이 예상된다.

이는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www.speedbank.co.kr)가 수도권의 안전진단을통과한 재건축 추진단지 111곳을 대상으로 개발이익환수제 시행시 건설해야 하는 임대아파트 물량을 추산한 결과이다.
지역별 공급가구 수는 ▲서울 3만4천467가구 ▲경기 1만4천751가구 ▲인천 4천876가구 등이다.
이는 현재 수도권에 있는 임대아파트(24만1천184가구)의 22%에 해당하는 것이며 근 5년간 수도권에 공급된 임대아파트(13만1천140가구)의 41%에 달하는 물량이다.
경기권에서는 수원이 4천186가구로 예상 공급물량이 가장 많았고,광명(2천539가구), 의왕(1천874가구), 과천(1천591가구) 등도 재건축에 따른 임대아파트 공급물량이 많을 것으로 나타났다.

스피드뱅크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조치로 수도권에서 임대아파트 공급이원활해져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라 임대아파트 청약 자격이 어지는 `청약저축'에 대한 관심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가 시행되면 과밀억제 지역내의 재건축추진 아파트는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아파트로 지어야 하며 이미 사업승인을 받은 단지는 용적률 증가분의 10%에 해당하는 일반분양용 아파트를 임대아파트로공급해야 한다.

2004. 6. 10이승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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