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신분증으로 노래방업주 등을 상습 갈취한 범인 체포
위조신분증으로 노래방업주 등을 상습 갈취한 범인 체포
  • 광명시민신문
  • 승인 2003.12.0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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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신분증으로 노래방업주 등을 상습 갈취한 범인 체포


광명경찰서(서장 배경환)는 5일, 위조 신분증을 가지고 상습적으로 금품을 갈취한 김모씨(당48세,남)를 체포하였다. 김씨는 국무총리실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신분증’을 이용해 광명시 일대 노래방들을 돌며 영업위반행위를 약점삼아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김씨를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 공갈)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피의자 김모씨는 지난 4일 22:30경 피해자 임모씨(당47세,여)가 운영하는 경기 광명시 철산3동 ‘L노래방’에 들어가 위조한 국무총리실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대구지역 상담과장’이라는 신분증을 보여주며 “노래방 룸안에 있는 여자들이 도우미 같은데 인정하느냐”며 업소를 단속하려는 듯한 태도로 협박하여 식사비 명목으로 30,000원을 갈취하였다. 이외에도 광명시 일대 노래방 및 호프집 등을 대상으로 7~8개 업소주인들에게 영업위반행위를 약점삼아 금품을 상습적으로 갈취하였다.
김씨는 철산동 소재 “T노래방”에서 노래방 허가증과 종업원보건증을 요구하며 단속행위를 하다가 이를 수상히 여긴 주인 박모씨(당37세,여)의 신고로 체포되었다. 노래방 주인에 따르면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대구지역 상담과장이라는 직책으로 자기 지역이 아닌 곳을 단속하는 것과 경찰관이나 시청 단속공무원과 합동단속을 하지않는 점이 수상했다" 고 한다.

2003. 12. 8광명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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