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저녹스버너 교체 지원
광명시,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저녹스버너 교체 지원
  • 광명시민신문
  • 승인 2021.02.1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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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는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자 2억5천만 원의 예산으로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개선비와 저녹스버너 교체비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노후한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개선해 미세먼지를 줄이고, 업무·상업용 건축물, 공동주택의 보일러 버너를 저녹스버너로 교체해 질소산화물 발생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관내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를 받은 중소기업의 방지시설과 중소기업, 비영리 법인·단체, 업무·상업용 건축물, 공동주택에 설치된 보일러, 냉·온수기 등의 일반 버너로

방지시설 개선비용의 90%, 저녹스버너 설치비의 일부(시설용량에 따라 최대 1,500만원)를 지원한다. 단, 3년 이내 설치한 신규 방지시설과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하고,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한국환경공단의 소규모 대기배출원 관리시스템으로 자료를 전송해야 한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사업장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경기도 환경보전협회(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창룡대로 260 광교센트럴비즈타워 1004호)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예산소진 시까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누리집(http://www.gm.go.kr/) 고시/공고 게시판 및 경기도 환경보전협회 누리집(http://www.ep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경제적 부담으로 방지시설 개선을 망설였던 영세한 사업장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따른 대기질 개선 및 관내 사업장의 비용 부담 완화라는 일석이조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지난해 3억6천만 원의 예산으로 노후 방지시설 8대의 교체비용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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