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국회의원선거 주요일정 등 안내
제17대 국회의원선거 주요일정 등 안내
  • 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
  • 승인 2004.03.11 1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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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대 국회의원선거 주요일정 등 안내


4월 15일은 제17대 국회의원선거일
『바로 알고 바로 찍으면 대한민국이 바로 섭니다.』

▣ 선거 주요일정
○ 부재자 신고-------------------- 2004. 3.27 ~ 3.31(5일간)
○ 선거인명부 열람․공람---- 2004. 4. 1 ~ 4. 3(3일간)
○ 후보자등록--------------------- 2004. 3.31 ~ 4. 1(2일간)
○ 선거기간------------------------ 2004. 4. 2 ~ 4.15(14일간)
○ 부재자투표소 투표---------- 2004. 4. 9 ~ 4.10(2일간)
○ 투표------------------------------ 2004. 4.15(목) 06:00~18:00

▣ 금품․음식물 등 제공받은 가액의 50배 과태료 부과
금품․음식물을 제공받은 자에 대해서도 그 금액이나 가액의 50배에 상당하는 과태료(최고 5천만원)를 부과하게 됩니다.
○ 음식물 1그릇(5,000원)에 과태료 25만원
○ 3만원 받으면 과태료 150만원

▣ 선거범죄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선거법위반행위의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신고자에게 포상금(최고 5,000만원)을 지급합니다.
신고방법 : 서면, 전화(1588-3939),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FAX 등

▣ 내부고발자 및 신고․제보자 신상보호제도 마련
신고․제보자의 인적사항 공개금지 등의 조치로 선거범죄 신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 기부행위 제한기간 폐지, 상시 금지로 전환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당대표자,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그 배우자도 친족을 제외하고는 축․부의금(경조품 포함)의 제공이 금지됩니다.
깨끗하고 바른선거!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어야만 이룰 수 있습니다.
생활주변에서 불법 선거운동사례를 발견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시고, 이러한 행위를 하는 후보자에게는 표를 주지 맙시다.

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바로가기(gg.election.go.kr)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 : 전국 어디서나 ☎ 1588-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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