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후보자 16일부터 방송출연 못해
총선 후보자 16일부터 방송출연 못해
  • 오마이뉴스
  • 승인 2004.01.0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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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후보자 16일부터 방송출연 못해

선거방송심의위 '심의사항' 공표‥여론조사 보도기준도


오는 16일부터 총선 후보자(입후보 예정자 포함)의 방송출연이나 광고방송이 제한된다. 또 방송사는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집기획 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없다.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임상원)는 6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선거방송의 공정성 유지를 위한 중점 심의사항을 공표했다.

이들 심의사항은 △여론조사 보도 기준 △선거방송의 공정성·형평성·정치적 중립성 △사실보도와 객관성 △후보자의 방송 및 광고출연 제한 △특집기획 프로그램 편성제한 등이다.

선거방송심의위는 이에 따라 "각 방송사가 중점 심의사항을 준수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거방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유의해달라"고 권고했다.

선거방송심의위는 또 심의규정과 제재사례, 그동안 문제됐던 표현 등을 근거로 여론조사 보도기준을 마련해 공표했다. 특히 2000년 16대 국회의원 선거와 2002년 16대 대통령선거의 선거방송에서 가장 많이 제재를 받은 사례는 '여론조사 보도 규정 미준수'로 집계됐다.

앞으로 방송은 인터넷 특정사이트에서 실시한 인기투표 형식의 여론조사 결과 등을 포함해 공정성과 정확성에 상당한 의심이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게 금지된다. 조사결과를 보도할 때도 조사기관과 의뢰기관, 조사대상, 조사기간, 조사방법, 오차한계 등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또한 오차범위 내에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는 오차범위를 전제하지 않은 채 '1, 2, 3위' 등 순위를 표현하거나 `몇 % 리드하고 있다' 등의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선거기간 개시일(3월30일)로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 시각(4월15일 오후6시)까지 정당지지도, 예상당선자 등 여론조사 경위 및 결과의 공표, 인용보도 등도 함께 금지된다.

선거방송심의위는 이날 "미디어선거로 불릴 만큼 선거에서 방송이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선거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은 선거 전체의 중립성을 좌우하는 만큼 각 방송사가 각별히 노력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선거방송 중점 심의사항 요지이다.

1. 여론조사보도 관련 규정의 준수

○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2002년 제16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시 오차한계 등 미고지, 공정성·정확성에 의심이 가는 여론조사결과 공표 및 선거기간 중 여론조사결과 공표를 금지한 선거법 위반 등 '여론조사보도 관련 규정 미준수' 사유로 제재받은 사례가 가장 많았음.
○ 이에,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관련규정과 제재사례, 문제되는 표현 등을 토대로 아래와 같이 여론조사 보도기준을 마련하였는 바, 엄히 준수하여 주기 바람.

* 여론조사 보도기준

첫째,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경우, 특히 인터넷의 특정 사이트에서 실시한 인기투표 형식의 여론조사 결과는 결과가 편향되거나 표집의 타당성이 결여될 가능성이 큰 바, 그 조사의 공정성이나 정확성에 상당한 의심이 있을 때에는 이를 방송하지 않아야 함.

둘째,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경우에는 조사기관, 의뢰기관, 조사대상, 조사기간, 조사방법, 오차한계 등을 반드시 밝혀야 함. 이는 타 기관의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보도할 때에도 마찬가지임.

셋째,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범위내에 있을 경우, 후보자 또는 정당별 지지도와 관련하여 오차범위내임을 전제하지 않은 채 "1, 2, 3위" 등의 순위를 표현하거나, "몇 퍼센트를 리드하고 있다"는 등의 표현은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을 유의미한 것으로 오도할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아야 함.

넷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제1항에 의거,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2004.3.30∼4.15 18:00)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음.

2. 공정성·형평성·정치적 중립성

○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최우선 과제는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의 공정성과 형평성·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는 것임.
○ 각 방송사는 정당과 후보에 관한 보도시 아이템 수와 시간을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정당에 대해서도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적절히 보도해 줌으로써 공정성과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 또한, 각 방송사는 후보자 및 정당에 대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특정 후보자나 정당의 주의·주장 또는 이익을 지지·대변하거나 옹호하여서는 아니됨.
○ 방송순서의 배열과 그 내용의 구성시에도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할 것과, 후보자를 초청하는 대담·토론 프로그램의 경우 모든 후보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의하기 바람.

3. 사실보도 및 객관성

○ 각 방송사는 사실을 왜곡 보도해서는 안되며, 선거결과에 대한 예측보도로 유권자를 오도하거나 선거관련 보도시 감정이나 편견이 개입된 용어를 사용하지 않아야 함.
○ 또한, 선거에 관련된 사실은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보도하고, 쟁점이 된 사안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상이한 관점이나 견해를 객관적으로 다루어야 함.

4. 후보자의 방송 및 광고방송 출연

○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 및 보도·토론방송을 제외하고는 후보자(입후보 예정자 포함)의 방송출연 및 후보자가 모델이 된 광고를 방송할 수 없음.
○ 방송출연 제한은 후보자가 직접 출연하는 것 뿐만 아니라, 후보자가 쓴 서적이나 출연한 영화 소개와 같이 후보자의 음성·영상 등 실질적인 출연효과를 주는 내용도 포함됨.
○ 이에 각 방송사는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2004.1.16∼4.15)까지 선거법 및 심의규정에 의한 방송을 제외하고는 후보자의 방송출연 및 광고방송을 제한해 주기 바람.

5. 특집기획 프로그램의 편성

○ 선거기간 중에는 선거와 직접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특집 기획 프로그램을 편성하지 않아야 함.
○ 각 방송사는 상기한 규정을 포함한 선거법 및 선거방송심의규정을 준수하여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거방송을 실시하여 주기 바람.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한시적 선거방송 심의기구‥방송위 총괄

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는 지난 12월 10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에 따라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방송의 공정성과 반론보도 청구 등을 심의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선거방송심의위는 오는 5월 15일까지 선거방송 공정성 여부를 심의하고 제재조치 등을 정해 방송위에 통보하게 되며, 방송위는 통보받은 제재조치 등을 해당 방송사에 지체없이 명령해야 한다.

선거방송심의위원은 다음과 같다.

△임상원(고려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오건환(한국방송협회 상임이사 겸 사무총장) △노향기(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김영호(미디어포럼 회장) △목철수(건국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김동흔(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사무처장) △김영석(연세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김창룡(인제대 언론정치학부 교수) △이원재(변호사)


신미희(sinmihee)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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